회사를 다니는 직장인들은 매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월급'이라고 불리는 '근로소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월급은 '세금'이 원천징수되고 남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원천징수 과정에서 정확히 계산되지 않은 부분을 다시 살펴보는 절차를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다만,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한 경우이거나 이직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시죠.
1. 연말정산은 왜 해야 할까?
나라에서는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할 때 근로자 개개인의 사정을 모두 고려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좀 넉넉하게 떼어가서 제도를 악용하여 세금을 덜 내고 도망가는 사람들에게 징수한 세금을 더 낸 사람에게 돌려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연말정산은 강제적인 절차는 아니지만 내가 쓴 지출액 중에 공제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결정세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퇴사자 연말정산 하는 방법
직장에서 퇴사하게 되면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첫째는 재취업을 하지 않고 무직상태로 남아있는 경우, 두 번째는 개인사업 또는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입니다. 아래에서 각 상황에 따른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 구분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퇴사 후 무직자 연말정산
퇴사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하는 달에 모든 공제항목을 정산 후 월급을 수령하게 됩니다. 만약 퇴사자가 12월이 거의 다가오는 시점에 퇴사를 했다면 신용카드, 의료비, 보험료 등 자료를 회사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공제항목이 포함되어 정산되겠지만 5, 6월 등 연중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위 자료들을 해당 시점에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공제' 항목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퇴사 당시에 반영하지 못한 항목들은 추후 5년 안에 환급신청할 경우에 공제받을 수 있으며 다음 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경정청구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24년 6월 | ▶ | 24년 7월 | ▶ | 25년 5월 |
퇴사 | 연말정산 후 월급 지급 | 미반영 항목 경정청구 |
(2) 개인사업 및 프리랜서 연말정산
퇴사 후 개인사업이나 프리랜서로 일하게 되면 더 이상 근로소득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동안에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퇴직하는 달에 이미 처리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연도 사업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신청만 하면 됩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직장에서의 기본공제 외 추가적인 부분에 대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연도 5월에 경정청구를 해주시면 됩니다.
24년 6월 | ▶ | 24년 8월 | ▶ | 25년 5월 |
퇴사 | 사업소득 발생 | 종합소득세 신고 (회사에서 미반영 항목은 경정청구) |
3. 이직자 연말정산
퇴사 후 새로운 회사로 이직한 이직자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이 비교적 간단합니다. 이직한 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와 함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내려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자료들은 이전 직장에서 다녔던 기간 동안의 자료들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해당 서류들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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