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연말이 되면서 내년에 받게 될 2023년 귀속 연말정산에 대한 기대를 하게 됩니다. 국세청은 최근 2023년 연말정산 공제항목 확대와 함께 변경사항 몇 가지를 발표하였습니다. 아래에서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미리 확인하시고 세액공제에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1.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근로자들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식대 비과세 한도를 10만원 확대하였습니다.
- (기존)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 (확대)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2. 주택임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임차임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한도를 100만 원 상향하였습니다.
- (기존) 공제한도 300만원
- (확대) 공제한도 400만 원
3.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고정
서민 및 중산층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세 과세표준을 일부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4. 고소득자의 공제액 축소
총 급여1.2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 대상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 (기존) 총급여 7,000만 원 초과 : 66 ~ 50만 원
- (변경) 총 급여 7,000만원 ~ 1.2억 원 이하 : 66 ~ 50만원 / 총급여 1.2억원 초과 : 50 ~ 20만 원
5.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개인, 퇴직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의 세액공제 납입한도를 확대하고 연금소득 1,200만 원 초과 시에도 분리과세를 선택 가능하도록 변경
- (기존) 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 : 종합과세
- (변경) 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 :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선택 가능
6.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조정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기존 6세 이하에서 7세 이하로 확대되면서 중복 지원 조정을 위해 자녀세액 공제 대상연령 조정
- (기존)만 7세 이상 자녀 1인당 15만 원(셋째부터 30만 원 공제)
- (변경)만 8세 이상 자녀 1인당 15만 원(셋째부터 30만 원 공제)
7.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서민들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까지 포함
8.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 (기존) 1천만 원 이하 기부금 : 15% 공제 / 1천만원 초과 기부금 : 30% 공제
- (상향) 1천만원 이하 기부금 : 20% 공제 / 1천만원 초과 기부금 : 35% 공제(22년 1월 1일 ~ 12월 31일 기부 분)
9. 10만 원 이하 복권 당첨금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필요
- (기존) 10만원 이하 복권, 경품권, 추첨권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없음
- (확대) 10만원 이하 복권, 경품권, 추첨권에 대해서도 지금 명세서 제출 필요
10.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범위 확대
- (기존) 연금계좌 납입액,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 (확대) 연금계좌 납입액,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11.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한도 확대
- (기존) 감면한도 연간 150만 원
- (확대) 감면한도 연간 200만 원
12. 월세 세액공제 확대
- (기존) 월세액의 10% 또는 12%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 대상
- (확대) 월세액의 15% 또는 17%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대상
1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 (기존)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등에 대한 신용카드 공제율 30% 적용
- (확대)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 영화관람료 등에 대한 신용카드 공제율 30% 적용
그 밖에 자세한 변경사항은 아래 국세청 관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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