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이란 공적연금 또는 사적연금 가입을 통해 받게 되는 각종 수익을 말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소득세 부분에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대부분의 연금의 형태로 받는 수익은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만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연금소득도 있고, 과세되는 연금소득이라 하더라도 연금소득공제 범위에 따라 과세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금소득의 과세범위와 비과세 연금 종류, 연금소득공제와 계산법, 과세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금소득의 과세 범위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 동안에 발생한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인출되는 경우 그 연금, 기타 이와 유사한 연금 형태로 받는 소득 전반을 연금소득 과세범위로 봅니다.
2. 연금소득의 종류
연금소득은 크게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합니다.
1) 공적연금
-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 국민연금과 직연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
2) 사적연금
-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 등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
-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해 개설한 퇴직연금계좌
3. 비과세 연금소득
아래의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 유족연금
- 장해연금
- 사이연금
- 연계노령유족연금
- 연계퇴직연금
-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군포로가 받는 연금
4. 연금소득액 및 소득세 계산방법
소득세는 이와 같이 계산된 연간연금액에서 비과세 소득과 연금소득공제 부분, 그 외 각종 소득공제를 제외한 액수에 세율(6% ~ 45%)을 곱한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를 뺀 금액을 세액으로 결정합니다.
연금소득세 = (연간소득금액 - 비과세 소득 - 연금 소득공제 - 소득공제) × 세율(6% ~ 45%) - 각종 공제금액
5. 연금소득 과세방법
연금소득 과세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에 따라 과세 방법이 약간 상이합니다.
1) 공적연금 과세방법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연계노령 및 퇴직연금)은 매월 연금을 지급할 때 지급 기관에 간이세액표에 따라 우선 원천징수하고, 1월분 연금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합니다(종합소득과제).
2) 사적연금 과세방법
사적연금의 경우 지급기관에서 3% ~ 5%의 세율로 원천 징수를 한 후 연금 수령자가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을 하는 등을 제외한 총연금액이 연 1,200만 원 이하인 사적연금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15%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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