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 세액공제 증명자료 잘 제출하셨나요? 국세청이 1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운영하기 시작한 이후, 1월 20일 최종 확정자료를 제공받는 서비스까지 종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확정된 연말정산 환급금은 대체 언제 들어오는 걸까요? 아래에서는 연말정산 환급일과 조회 방법, 분할납부 가능 여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말정산의 의미와 해야 하는 이유
연말정산은 쉽게 말해 1년 동안의 소득과 1년 동안 지출한 금액을 비교해서 세금을 얼마나 더 내야 하는지 또는 얼마나 더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계산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연말정산의 개념과 꿀팁에 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연말정산 환급금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한 후 '예상세액 계산하기' 메뉴를 통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결과 환급금이 추가 납부세액 보다 많은 경우에는 다음 달 급여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일명 토해낸다고 하는 표현이 더 와닿겠네요. 반대로 추가 납부세액이 환급금보다 많으면 조정 환급을 통해서 다음 달 급여원천징수세액에서 환급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원래 내야 할 세금보다 더 적게 내면 더 내야하고
더 많이 냈다면 돌려받는 것입니다.
3. 연말정산 환급금 입금일은?(연말정산 환급일)
연말정산이 완료되는 경우 일반직장인들의 경우 기업에서 개별근로자에게 연말정산 환급분이 발생한 경우에 대체로 2월분 급여 지급 시에 포함하여 입금됩니다. 다만, 연말정산 중 환급금의 지급이 지연되거나 자료정정이나 추가 자료 요청 사항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2월 중순 ~ 3월 초가 될 수 있으며, 아무리 늦어도 4월을 넘기지 않고 지급됩니다.
연말정산 시기 | 진행단계 |
1월 | 연말정산 간소화 시작 연말정산 자료 제출 및 입력 |
2월 | 연말정산 자료정정 및 추가자료 제출 환급금 입금(정상처리분) |
3월 | 자료정정 및 추가자료 제출에 따른 2차 환급금 입금(지연처리) |
4월 | 최종 환급금 입금 |
기업이 부도나 폐업, 임금체불로 기업을 통해 환급받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지급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은 홈택스나 서면으로 신청가능하며 3월 22일까지 신청 시 3월 29일 전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관련 기사를 첨부드립니다.
4. 누락한 소득, 세액공제가 있는 경우 추가 공제 방법
연말정산 당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을 누락한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2023년 귀속 연말정산분은 2024년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5월 1일 ~ 5월 31일)에 직접 수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단, 경정청구는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내에 할 수 있으므로 급하게 처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5. 연말정산 세금 분할납부 방법
연말정산 결과 환급금을 돌려받으면 좋을 텐데.. 오히려 돈을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 오면 당황스럽습니다. 특히 이미 월세, 카드값, 공과금, 통신비 등등으로 더 이상 여유가 없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힘들겠죠. 이때 추가 납부해야 할 세액이 10만 원 이상인 근로자는 홈택스 - 로그인 - 분납신청 여부에 '신청'에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이 경우, 2월 급여에서 한 번에 떼어갈 세금을 2, 3, 4월 급여에서 나눠서 떼어가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분납비율도 지정할 수 있어서 더욱 편리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라고 요청받은 경우에 소득공제 신고서에 직접 분납 표시 후에 회사에 직접 제출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정보>
'내 자산 지키기(예금, 적금, 세금절약,카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꼭 가입해야하는 이유 (0) | 2023.05.14 |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