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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자산 지키기(예금, 적금, 세금절약,카드)/세금 및 절약방법

연말정산 월세 돌려받는 방법, 월세 세액공제 총 정리

by 코인노미스트 2024.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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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개월분의 월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월세 세액공제'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현재 월세를 살고 있거나 살았던 분들에게는 굉장한 희소식일 텐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미 납부한 월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월세 세액공제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등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테니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내 월세를 환급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낸 월세 환급받는 방법

 

 

1. 월세 세액공제란?

월세를 살고 있는 근로자들이 1년 동안 낸 월세의 15% ~ 17%를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만약 신고기간을 놓친 경우라도 최근 5년간의 월세에 대해서는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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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제도를 잘 알아두도록 하는것이 좋다

2. 월세 세액공제 대상

월세를 환급 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무주택 세대주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는 자는 해당 연도의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세대주(부모님)가 주택 관련한 공제를 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2) 총급여가 8천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금액 7천만 원 이하

작년 대비 1천만 원씩 증가된 금액으로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기 대문에 반드시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며 무직자, 사업자 또는 프리랜서 등은 세액공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3) 전입신고 완료

임대차계약서 상의 주소와 현재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세를 들어와서 최대한 빨리 전입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85㎡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월세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해당 주택의 전용면적은 85㎡(34평) 이하여야 하고, 만약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에서 살고 있다면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5) 월세는 본인이 직접 지급

원칙적으로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자는 직접 월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월세 계약서상 명의자는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 누구라도 상관없지만, 매달 월세를 지급하는 주체는 반드시 근로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이때 월세를 이체할 때에는 가능하면 '00월 월세'라고 확실히 표시해서 이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월세 세액공제 환급금액

월세세액공제의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15%와 17%로 달라집니다. 최대 환급 한도는 1천만 원까지입니다.

총 급여 공제율 계산식(한도 1천만 원)
5,500만 원 이하 월세액의 17% 세액공제 1년 총 월세액 x 17%
8,000만 원 이하 월세액의 15% 세액공제 1년 총 월세액 x 15%

 

예를 들어 총급여가 5천만 원인 근로자가 1년 동안 월세를 매달 80만 원씩 지불한 경우라면, 1년간 총 지급한 월세액은 960만 원이고, 여기에 공제율 17%를 곱하면 960만 원 × 17% = 163만 원을 월세세액 공제를 받게 됩니다. 약 2달 동안의 월세를 되돌려 받게 되는 셈입니다.

 

총 급여가 7천만 원인 근로자가 1년 동안 월세를 100만 원씩 지불한 경우라면, 1년간 총 지급한 월세액은 1,200만 원이지만 한도가 1,000만 원까지 이므로 1,000만 원 × 15% = 150만 원을 월세세액 공제를 받게 됩니다.

 

4. 월세 세액공제 신청서류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서류를 준비하여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 직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 지급 증빙서류

 

5. 월세 세액공제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상단메뉴 중 상담ㆍ불복 ㆍ고충 ㆍ제보 ㆍ기타 ▶ 주택임대차(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신청 클릭 ▶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신청 ▶ 해당 내용입력 후 ▶ 첨부서류 ▶ 등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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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신청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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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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