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13월의 보너스를 받을지 말지가 결정되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회사에서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으셨을 겁니다. 저도 제출서류를 확인하던 중, 실손의료보험금 내역서류는 어디서 떼는 걸까?라는 의문이 생겨 찾아보던 중 2022년과 2023년 조회 방법이 변경된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아래에서는 제가 알게 된 최신 연말정산 실손의료보험금 조회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지난 1년 동안 내가 벌어들인 소득과 1년 동안 지출한 금액을 비교해서 세금을 얼마나 더 내야 하는지, 또는 얼마나 더 돌려받을 수 있는지 계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말정산의 개념과 왜 해야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2. 실손의료보험금이란?
실손의료보험금은 의료비를 지출한 후 보험사로부터 받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연말정산에서는 이 금액이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차감되어야 하는데, 이를 확인하는 과정이 꽤나 번잡스러웠습니다.
3.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조회 방법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셔야 합니다. 홈택스는 모든 세금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국세청의 온라인 서비스인데요, 2022년까지는 별도의 '실손의료보험금 조회' 메뉴가 있었으나, 2023년 귀속연말정산부터는 홈텍스에 로그인 후 아래 과정을 따라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 로그인
- 우측 상단에 MY홈택스
- 연말정산ㆍ지급명세서
- 의료비 - 의료비 및 신손의료보험금 수령 내역 확인
4. 의료비에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이 표시되지 않는 경우
원래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의료비 항목에서 조회되어야 하지만 일부 보험사에서 자료 제출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반영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보험회사에 별도로 연락하여 자료를 요청해야 합니다. 아래의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시죠.
1) 의료비를 지출한 해와 실손의료보험금을 받은 해가 동일한 경우
모든 지출과 보험금 수령이 동일한 해에 이루어졌다면, 해당 연도의 의료비에서 실손의료보험금을 차감합니다.
2) 의료비를 직전 해에 지출하고 실손의료보험금은 다음 해에 받은 경우
이럴 경우에는 직전 해에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고, 그다음 해에 해당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면, 보험금을 직전해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수정신고를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5. 의료비 총액이 급여의 3% 초과 시 세액공제
위와 같이 실손의료보험금을 제외한 최종 의료비 총액이 근로자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서 같은 세대라면 급여가 낮은 사람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연말정산을 통한 절세 팁 중 하나입니다.
더 많은 연말정산 팁을 알고 싶다면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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