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타고 거리를 다니다 보면 건물이나 땅에 강력한 빨간 글씨로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쓴 현수막을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현수막을 예쁘게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시위하듯 붙여 놓은 모양새로 대체 유치권이 무엇이고 왜 행사하는 걸까 궁금하셨을 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유치권의 뜻과 행사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유치권이란?
유치권이란 간단히 말해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돈을 빌린 채무자의 유가증권이나 물건 등을 담보로 잡고 돈을 받을 때까지 돌려주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유치권에서의 '유치'는 남의 물건을 맡아 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건물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이 걸렸다는 것은 해당 건물의 소유주가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돈을 빌려준 채권자(일반적으로 건설사)가 돈을 갚을 때까지 해당 건물을 담보를 잡고 점유하고 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2. 유치권 행사의 근거는?
민법 제320조에 보면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변제기라 함은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채권자인 건설사는 채무자인 건물주의 건물을 완공하였기 때문에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건설비 채무가 변제기에 있는 것입니다.
3. 유치권 행사 조건
유치권 행사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유치권자는 해당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을 것
- 점유하고 있는 목적물은 본인이 아닌 타인의 것일 것
- 계약 당시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는 다는 등의 특약이 없을 것
-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할 것(돈을 갚을 시기가 되었을 것)
4. 유치권 행사 중 이라는 플랜카드는 왜 붙여 놓는 것일까?
여기에 대한 대답은 바로 유치권 행사조건 첫 번째인 '점유'를 인정받기 위해서입니다. 채무자의 목적물을 점유를 해야 유치권이 정당하게 성립을 하는데, 건물이나 아파트의 출입구를 봉쇄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현수막을 통해 해당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음을 알리면 점유가 인정되고 유치권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만 걸어놓고 출입구 봉쇄, 출입제한 등 별다른 조치가 없는 경우 점유를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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