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전세를 잘 살다가 계약 만기일이 다가오면 임차인은 초조해집니다. 전세 계약을 연장하고 싶은데 처음 연장계약을 해보는 분들이라면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전세 계약 연장 시에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지 그리고 확정일자를 따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세계약을 연장 시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는지?
전세계약을 연장할 때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지는 전세보증금액이 달라지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기존 계약 시와 연장 시에 보증금액이 동일하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확정일자의 효력도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새로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이 달라진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시죠.
2. 전세보증금을 내려서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전세 계약을 연장하려고 보니, 주변 시세가 기존의 전세가 보다 많이 낮아진 경우라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액을 감액하여 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이야기가 잘 돼서 전세보증금을 낮춰서 연장 계약을 하게 된 경우라면, 일방이 따로 요구하지 않는 이상은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성은 많이 떨어집니다. 다만 전세보증금이 얼마나 낮아졌는가에 관한 부분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기존 계약서에 연장 기간과 줄어든 보증금액을 적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날인하는 등의 방식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 경우 확정일자는 새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3.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는 경우
2년이 지나서 전세 계약을 연장하려고 하니 집 주인이 주변 전세시세가 많이 올라서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하는 경우라면 이런 경우에는 변경된 금액에 대한 변경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전세보증금이 3억이었는데, 3억 5천만 원으로 변경된 경우라면 부동산에 가서 오른 5천만 원에 대한 변경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 확정일자의 경우에도 기존 3억에 대한 확정일자 이외에 추가로 오른 5천만원에 대한 확정일자를 따로 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올려서 전세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처음 전세 계약했을 때와 같이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을 다시 한번 발급받아서 살펴보고 기존과 달라진 점이 있는지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년 전과 달리 그 사이에 해당 목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전세보증금이 그대로이거나 낮아진 경우는 몰라도 오른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못 받는 등 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면 필수로 가입해 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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