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거주하던 전월세집에서 계약 종료 전에 이사를 하려고 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다음 사람 이사올 때 잔금을 받아서 줘야 하기 때문에 지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는 경우 정말 난감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이사 시기 불일치 보증금 대출'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사 시기 불일치 보증금 대출'에 대해자세히 알아볼 테니,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에서 이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사 시기 불일치 보증금 대출이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보증금 대출 제도로서, 기존 집주인이 이사 시기 불일치로 인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상황에서 새로운 곳의 임차 주택을 계약한 세입자의 보증금 일부를 대출을 통해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지원내용
이사 시기 불일치 보증금 대출 신청 시 대출금액은 기존 집의 임차보증금의 100%와 새로운 집의 임차보증금 80% 중 적은 금액으로 1.8%의 고정금리로 최대 1억 8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조건
해당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임차 계약기간 종료 전에 이사시기가 안 맞아 임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야 함은 기본이고, 아래 조건을 추가로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보증금 3억 원 이내의 등기된 주택일 것(아파트, 빌라, 주거용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
2) 서울시에서 서울시로의 이사여야 함
3)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이 아닐 것
4) 전세자금 대출을 받지 않았을 것
5) 단독세대주(1인가구)가 아닐 것
6) 기존 및 새로운 주택에 대한 권리침해자가 아닐 것
대출신청서류
1) 신분증
2) 주민등록등초본
3) 기존 및 새로운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
4) 기존 및 새로운 주택의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5) 소득증빙서류
신청기간
기존 집의 계약이 끝나기 전(임대차 기간 종료 전), 새로 이사 가는 집의 보증금 잔금일 3주 전까지는 신청해야 합니다. 단, 묵시적 갱신 기간이라면 해지 통보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1)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02-2133-1200)에 전화 또는 방문 상담
2) 서울주거포털 온라인 상담(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로그인 필요)
대출금 지급 소요기간
대출금 신청 후, 승인 시 대출금 지급은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약 3주 정도 소요된다고 하니, 위 조건에 모두 해당하시는 분이라면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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