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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집 세대분리 방법과 조건 총 정리

by 코인노미스트 2024.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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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집에는 세대주 1명과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주형태입니다. 하지만, 세대분리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아파트 청약 기회를 얻어야 한다거나 청약 가점을 높이거나 소득세나 취득세 등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세대분리를 해야 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한집 세대분리 방법과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집 세대분리 방법과 조건 총 정리

1. 세대와 세대주의 개념

세대란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의 집단 또는 동일 주택에 거주하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이때 세대 단위는 보통 가족단위이지만, 반드시 혈연관계가 아니라도 동일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 1개 세대로 인정합니다. 세대주란, 이러한 세대의 대표자로서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세대주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들은 세대원이라 한다

 

세대주를 제외한 주민등록등본상에 기재된 나머지 인원은 '세대원'이라고 부릅니다.

 

2. 세대분리 조건 및 방법

1) 전입신고

세대원이 다른 주소지로 전입신고하면 별도의 세대로 세대분리가 된 것으로 봅니다. 단, 30세 이상의 성년인 경우에 세대분리로 인정되며, 30세 미만인 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이 40% 이상이거나 결혼으로 배우자와 가족을 구성했을 때 전입신고를 하면 세대를 분리한 것으로 봅니다.

 

 

2) 한집 세대분리

다른 주소지로 이사가지 않더라도 세대분리로 간주되는 예외적인 경우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 30세 이상이거나 혹은 30세 미만이어도 기준 중위소득이 40% 이상, 또는 결혼의 조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주택이 층, 독립된 부엌, 화장실, 출입문 등을 달리하는 등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주택형태일 것

 

다만 이러한 세대분리는 세무당국에서는 세수를 감소시키려는 행위로 보기 때문에 실제로 세대분리가 이루었는지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여야만 인정됩니다.

세대분리는 엄격하게 인정

 

한집 세대분리는 동네 주민센터 또는 정부 24홈페이지 - 주민등록 정정을 통해 세대분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소명자료와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동차등록증
  • 의료보험증
  • 관리비
  • 통장
  • 사업자등록증
  • 자녀재학 및 졸업증명서
  • 관리비영수증
  • 신문구독료 영수증
  • 수신한 우편물

정부24 주민등록정정신고

 

 

3. 세대분리의 장점과 단점

1) 세대분리의 장점

  • 세대분리 시 기존 세대주와 독립된 세대주가 함께 1순위 청약 자격자가 되기 때문에 청약 당첨 확률이 증가
  • 분리된 세대주의 연봉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인 경우는 주택청약저축 공제 혜택 가능
  • 1세대 국내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 시 12억 원까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 주택 수에 따른 취득세율 중과를 피할 수 있음
지역 거주 보유 가격
일반지역 없음 2년 이상 12억원 이하
(초과분은 과세)
조정 대상지역 2년 이상
(2017년 8월 2일 이후 취득 시)
2년 이상

2) 세대분리의 단점

  • 세대분리로 인해 기존 세대주의 청약가점은 감소
  • 분리된 세대주가 근로자가 아닌 경우 지역가입자로서 분리되어 건강보험료가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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