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4년 2월 21일 새로운 청년주택청약으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출시하였습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무주택 청년층의 주택구입 지원을 위해 우대금리, 납입금액, 소득공제, 이자소득 비과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청약통장으로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 보다 가입조건은 완화되고 혜택은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과 청년주택드림청약을 비교를 통해 어떤 혜택이 강화되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통장
정부는 만19세 ~ 34세이면서 연소득 3,600만 원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통장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일반 청약통장에 비해 여러 가지 가입조건이 더 많지만, 높은 이자율(4.3%), 비과세 등 많은 혜택이 있어 청년층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 가입통장으로 자리매김하여 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
2024년 2월에 첫선을 보인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위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통장의 가입조건은 낮추고 혜택은 강화한 버전입니다. 가입 가능한 나이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과 동일하지만, 소득은 5,000만 원 이하면 가입이 가능하며, 꼭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무주택 청년이기만 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이자율 역시 기존 4.3%에서 4.5%로 높아지고 월납입한도도 50만 원에서 월 1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청년우대형청약통장 | VS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
3,600만 원 이하 | 소득조건 | 5,000만 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 무주택조건 | 무주택 청년 |
4.3% | 금리 | 4.5% |
월 50만 원 | 납입한도 | 월 100만 원 |
3. 청년주택드림 대출 연계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을 활용하여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몇 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분양가의 80%까지 연 2.2%의 저리로 최장 40년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 1,000만 원 이상 납입
- 미혼 연 7,000만 원, 기혼 연 1억 원 이하
- 당첨 시 분양가 80%까지 대출
- 금리 최저 연 2.2%(만기, 소득별 차등) 최장 40년까지 지원(고정금리)
- 6억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 생애주기별 금리 인하 : 결혼 0.1% 인하, 출산 : 0.5% 인하, 다자녀 : 0.2% 인하
4. 청년 주택드림 청약 신청방법
기존에 이미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따로 신청이 필요 없이 자동 전환됩니다. 하지만 일반청약통장 가입자라면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가입 소득과 나이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무주택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연 3,600만 원, 종합소득 연 2,600만 원 이하인 청년이라면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므로 이때는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전환 가입 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필수서류 : 주민등록증, 소득증명서(청년청약용)
- 선택서류 : 주민등록등본(비과세 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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