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나 상가, 건물을 알아보기 위해 부동산에 들러 중개사분과 함께 여러 가지 매물들을 둘러보다 보면 마음에 드는 물건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인중개사는 원활하고 신속하게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가계약금을 걸어 놓으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가계약금을 지급한 이후에 단순변심이나 하자 등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 가계약금을 반환해야 하는지에 대해 분쟁이 생기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가계약금의 의미와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계약금이란?
부동산 거래에 있어 가계약금이란 계약당사자간 정식 계약 전에 해당 매물을 선점하여 다른 사람과의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지급하는 계약금의 약 10% 정도의 금액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중개인으로 부터 물건을 소개받은 매수자 또는 임차인이 해당 물건이 마음에 들지만 대출 실행 여부나 가족들과의 상의 등 바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미리 가계약금을 지급하여 계약의 우선순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2. 가계약금을 지급했는데 계약을 취소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계약금에 관해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가계약금을 이미 지급했는데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가계약금 반환여부입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 제1항에 따르면 계약 당사자 한쪽이 계약금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계약의 구속력을 중요시하여 이를 함부러 해재하는 것을 엄히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경우 가계약금도 계약금의 일부를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반환하지 않는 것이 관행입니다. 하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보지 않아 반환을 인정한 판례도 있습니다.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는 명시적 약정이 없다면 임대차 계약을 포기하더라도
집주인이 가계약금을 몰취 할 수 없다(대법원 2022다247187)
1) 가계약금을 민법 제565조에서 말하는 해약금으로 정하는 명시적 약정이 없을 것
2) 부동산의 표시, 매매 또는 보증금, 중도금, 잔금, 부동산 인도 시기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한 인지가 없을 것
위 2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가계약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A가 공인중개사로부터 물건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한 후, 매도인과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일 등의 내용을 전화로 주고받은 후 매도인의 계좌로 가계약금을 송금했다면 이때의 가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갖기 대문에 반환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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