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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기간 부과기준 조회 및 납부 방법 총 정리(최신버전)

by 코인노미스트 2024.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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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2020년 문재인 정권이 도입했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철회하였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란, 주택의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여 최장 2035년까지 시세대비 90%까지 끌어올리는 계획을 의미하는 것으로 계획이 철회됨에 따라 재산세의 부담도 일정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재산세란 정확하게 무엇이며 어떤 기준으로 부과되는지 그리고 언제내고 얼마나 내는지는 어떻게 조회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부과기준 조회 및 납부 방법 총 정리(최신버전)

 

 

1. 재산세란?

재산세란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 주택, 선박 및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2.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는 부과기준일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 대상 재산이 있는지 판단하고 주택 기준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납부하면 됩니다. 보통 건축물의 경우 7월 16일 ~ 31일 사이에 납부하며 토지의 경우 매년 9월 16일 ~ 30일 사이에 납부합니다.(단 주택분 세금이 20만 원 이하라면 7월에 일시 납부합니다.)

부과대상 납부기간
토지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건축물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선박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항공기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3. 재산세 조회 방법

재산세는 보통 지류 영수증으로 인쇄되어 납세의무자 거주지로 배송이 됩니다. 하지만, 내가 미리 얼마를 내야 하는지 조회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아래 절차에 따라 조회하시면됩니다.

1)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2) 상당의 메뉴버튼 클릭

3) 납부하기 - 지방세 선택

 

4. 재산세 부과기준

1) 사실현황에 근거해 부과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중 어느 하나라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때 해당 재산들의 기준은 '공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시가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시세 대비해서 60% ~ 70% 수준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실제보다 재산세가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습니다.(이러한 이유로 맨 앞에 언급드렸던 공시가 현실화가 계속되었다면 재산세가 훨씬 많이 나올 수 있었던 것)

사실현황에 따라 부과되므로 아래의 경우에도 부과 대상이 됩니다.

  • 등기, 건축물대장이 없는 불법 건축물도 부과대상
  • 등기되지 않은 아파트라도 잔금지급일이 6월 1일 이전이라면 재산세 부과대상
  • 6월 1일 이전 잔금지급이 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 실사용'이 6월 1일 이전이라면 매수자가 과세 대상

반대로  6월 1일 이전에 처분한 자산에 대해서는 당연히 재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공시가 조회방법

좀 더 정확한 재산세 계산을 위해서 공시가를 조회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주택과 토지의 공시지가를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5. 재산세 납부 방법

1) 지류 영수증을 받은 후 은행에 방문하여 납부

2) 무통장입금, 가상계좌를 통해 계좌이체나 ARS를 통한 납부

3) 위택스를 통해 조회 및 납부

 

6. 재산세를 납부기한 내 미납한 경우 불이익은?

재산세를 납부기간 내에 미납한 경우 '가산금'이 발생합니다. 납부기간 경과 후 1개월까지 3%가 가산되며 이후 1개월마다 0.75%씩 추가되어 독촉고지서가 발송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미납하는 경우 계좌, 급여 및 재산 압류, 공매,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큰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7. 재산세 분할납부

동일 시군구 재산세액 합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 신청 - 재산세 분할납부신청을 통해 가능하며 분할납부 신청기간은 정기분(7,9월) 당월 16일부터 25일까지입니다.

재산세 분할납부

 

8. 재산세 계산기

재산세를 계산하는 기본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 비율)

 

여기에 도시지역 분이라는 명목의 세금이 추가적으로 과세되며, 과세표준의 0.14%가 추가 부과됩니다. 간단하게 계산하려면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지방세 미리계산(재산세 계산기)을 통해 손쉽게 재산세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계산기

 

9. 재산세 특례세율

정부에서는 2021년부터 9억 이하 1 주택 보유자에 대해 기존 세율 대비 과표구간별 세율을 0.05%씩 인하하는 특례를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특례는 2023년 종료 예정이었지만, 2026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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