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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에 발표되었던 생애최초 주택에 대한 취득세감면 정책이 2023년 3월 1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 방법과 혜택, 인증방법 등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취득세란?
취득세란 주택을 구입할 때 그에 대한 세금을 의미합니다. 취득세는 구입 당시 집값과 집 보유 수에 따라 취득세율이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득세 관련 포스팅 참고)
2.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정책이란?
말그대로 태어나서 처음 주택을 구입하게 됐을 때 취득세를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해 주는 정책입니다. 이러한 취득세 감면정책은 이전에도 존재하였지만 그 조건이 까다로웠는데요, 23년부터 해당 조건을 전면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3.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조건 확대
- (변경 전)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수도권 4억 이하, 비수도권 3억 이하의 주택 구입 시에만 해당
- (변경 후) 실거래가 12억 이하 주택이면 누구나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 전액 면제
4.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환급신청 방법은?
22년 6월 21일 이후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고 이미 취득세를 낸 경우 해당 지역의 지자체 세무부서에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환급신청을 직접 해야 하며, 가만히 기다린다고 자동으로 환급되지 않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5. 신청 시 생애최초주택임을 인증하는 조건과 방법은?
-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보유한 경험이 전무해야 합니다.
- 3개월 이내 구입한 주택에 전입하고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 3년 이내에 구입한 주택을 매도하거나 증여 또는 임대, 주거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도 안됩니다.
6. 예외적으로 생애최초주택 구입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생애최초주택으로 인정합니다.
- 상속주택 지분을 보유했으나 모두 처분한 경우
- 비도시지역에 20년 초과나 85제곱미터 이하 단독주택, 상속주택에 거주하다가 처분한 경우
- 시가표준 100만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하고 처분한 경우
이상으로 생애최초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감면받는 방법과 그 조건에 관하여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지자체는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안내하긴 하지만,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헤택이니 최초 주택을 구입하시는 구독자 분들은 반드시 혜택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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