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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및 자산 늘리기/부동산

23년부터 달라지는 종합부동산세 주요 개정내용

by 코인노미스트 2023.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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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부터 달라지는 종합부동산세 주요 개정내용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이라는 목적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종합부동산세의 개념과 세율 납세의무자, 세율 등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23년부터 달라지는 종합부동산세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3년부터 달라지는 종합부동산세 주요 개정내용

  • 주택분 세율을 인하하고 조정대상지역 2 주택의 중과세를 폐지
    - 기존 : 최저 0.6% ~ 최대 6.0% 
    - 개정 : 최저 0.5% ~ 최대 5.0%
  • 3 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 주택자 세부담 상한 인하 
    - 기존 : 일반 1~2 주택(150%), 조정 2 주택, 3 주택 이상(300%)
    - 개정 : 주택 수 무관(150%)

  • 기본공제금액 인상
    - 기존 : 1세대 1 주택(11억 원), 그 외 개인(6억 원)
    - 개정 : 1세대 1 주택(12억 원), 그 외 개인(9억 원)
  • 일시적 2 주택 기간 확대
    - 기존 : 과세기준일 현재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을 것
    - 개정 : 과세 기준일 현재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을 것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을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과 납세의무자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따라서 6월 1일에 주택을 소유한 자(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때 말하는 과세기준일은 과세대상이나 과세요건, 합상배제건 등을 판단하는 기준일을 의미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의 실질적인 납부는 12월에 이루어지지만 납부세액은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의미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 2 주택 이하인지, 3 주택 이상인지 또한 개인, 법인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 2 주택 이하
    3억 원 이하(0.5%), 6억 원 이하(0.7%), 12억 원 이하(1.0%), 25억 원 이하(1.3%), 50억 원 이하(1.5%), 94억 원 이하(2.0%), 94억 원 초과(2.7%)입니다. / 법인의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2.7%
  • 3 주택 이상
    3억 원 이하(0.5%), 6억 원 이하(0.7%), 12억 원 이하(1.0%), 25억 원 이하(2.0%), 50억 원 이하(3.0%), 94억 원 이하(4.0%), 94억 원 초과(5.0%)입니다. / 법인의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5.0%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기본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1세대 1 주택자의 경우 기본공제금액은 12억 원이며 법인은 0원, 그 외의 경우 기본공제금액은 9억 원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19년부터 매년 5%씩 상향하다가 22년부터는 60%를 적용합니다.

 

 

 

 

 

 

 

 

주택 수 계산방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종ㅎ바부동산세 세율을 적용 시 과세기준일(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수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6월 1일에 3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이후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더라도 3 주택 이상의 중과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매년 6월 1일 한 두 달 전에 종부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처분 매물이 쏟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으로 23년부터 달라지는 종합부동산세 주요 개정내용과 종부세 계산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이 5월이니까 6월 1일 종부세 판단 기준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구독자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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