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어딘가에 취업을 해서 일을 했는데 받아야 할 임금을 못 받았다면 이 보다 억울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최근 고용노동부 장관도 나서서 고의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구속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아래에서는 임금체불 상황이 닥치면 어떤 절차에 따라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금체불 대상자
다음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임금체불 대상자로 분류되어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임금(월급, 주급, 일급 무관)
- 연장수당(평균 임금의 70%)
- 야간수당
- 휴일수당
- 주휴수당
- 해고예고 수당
- 비상시 지급 수당(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퇴직금
- 특별 지연손해금
2. 임금체불 신고 방법
사용자가 위와 같은 임금 등을 체불한 경우 괘씸하다고 하여 바로 고소를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먼저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노동청의 중재로 사업자가 임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중재를 요청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서 제출
진정서 작성
진정서는 근로자가 근로한 일수와 체불임금금액은 얼마이며 어떠한 사유로 임금을 받지 못하였는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작성하여 노동청이 사업주와 근로자 간 체불임금에 대한 합의를 원만히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기초자료입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홈페이지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검색하여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작성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임금체불진정서 제출하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사이트 > 민원신청ㆍ조회 >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 > 61 진정서(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기타 노동법 위반) 신청 > 로그인 후 진정신고서 작성(진정서 작성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온라인으로 재작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진정서 업로드 및 추가 증빙서류 제출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이후 절차
진정서 접수 후 2~3일 내 노동청에서 담당자를 배정해 줍니다. 담당자는 진정인과 사업주 양쪽과 통화를 통해 해당 진정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주에게 임금지불을 권고합니다. 보통은 이때 사업주가 임금을 지불해 주지만 양측의 합의가 안된 경우 양측이 함께 참석할 수 있는 날짜를 지정하여 출석하게 하여 합의할 시간을 줍니다. 여기서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고소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여기서 해결되지 않은 경우 대처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정리하여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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