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급여 지급기간을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하고 금액도 6개월간 부모 모두 최대 3,900만 원까지 지급하기로 결정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그렇다면, 육아휴직 중에 아르바이트나 부업, 더 나아가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에 관하여 궁금해하셔서 관련 내용을 법적근거와 함께 아래에서 짚어드리겠습니다.
1. 육아휴직 중 알바, 부업, 취업을 고려하는 이유는?
6+6부모 육아휴직제도가 시행되면서 좀 나아지긴 했지만, 6개월 뒤부터는 다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월 150, 하한액 월 7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이마저도 사후지급금이라는 형태로 25%는 떼고 1,125,000원씩 지급되는데요, 이 금액으로 아기를 키우는 것은 기저귀, 분유 값 등을 포함하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분들이 아기와 집에서 함께하면서 할 수 있는 재택 부업, 아르바이트 등을 찾고 있습니다.
2. 육아휴직 중 이직, 취업(창업 포함) 시 신고의무
고용보험법 제70조 제3항에 따르면 "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선 느 고용센터에 매달 신청해야 하는데 이때, 이직 및 취업(창업 포함)을 하는 경우 그 내역을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금액과 시간은?
위에서 살펴본 고용보험법 제70조의 제3항에 보면 중간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인 경우에만 신고의무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이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3항 제1호와 2호에 따르면 ① 1주일에 15시간 이상의 근무 ②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의 대가가 150만원 이상인 경우 이 두 가지 경우만 신고의무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근무, 소득이 150만원 미만이라면 육아휴직 중이라도 신고의무가 면제되므로 가능한 범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4. 육아휴직 중 소득 신고 시 영향은?
고용보험법 제 73조 제2항에 따르면 육아휴직 중 15시간 이상, 150만 원 이상의 급여가 나오는 곳에 취업(이직)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고용보험법 제73조 제3항에 따라 만일 육아휴직 기간 중에 기존에 취업했던 사업장에서 어떤 이유든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부분만큼 육아휴직 급여에서 감액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5. 육아휴직 중 취업사실 또는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육아휴직 중 취업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에는 3회에 걸쳐 가중적으로 육아휴직 급여 지급을 제한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18조의2)
1) 신고의무 위반 1회 : 해당 취업 기간 동안의 육아휴직 급여 지급 제한
2) 신고의무 위반 2회 : 두 번째 취업한 사실이 있는 월 전체의 육아휴직 급여 지급 제한
3) 신고의무 위반 3회 : 세 번째 취업한 사실을 있는 월 전체와 그 이후의 모든 육아휴직 급여 등 지급 제한
즉 2번까지는 해당 부분까지만 벌하지만, 3번째가 되면 추후 받을 금액과 이미 받은 금액까지도 뱉어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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