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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정의 가장이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사망, 질병 등으로 인해 일을 못하는 위기 상황이 오게 되면 가족 전체의 생계유지가 곤란해집니다. 정부는 이러한 위기에 빠진 가정에 대해 금전 또는 현물을 직접 지원하여 한 가정이 파괴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2024년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제도의 지원조건 및 신청방법, 연장방법, 지원금 지급일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이란?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생계곤란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에 대해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금전 또는 현물을 의미합니다.
2. 지원대상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른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중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위기상황>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 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3. 지원내용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지원방법 및 기준>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수에 따라 차등지급
- 1인 가구 : 713,100원
- 2인 가구 : 1,178,400원
- 3인 가구 : 1,508,600원
- 4인 가구 : 1,833,500원
- 5인 가구 : 2,142,600원
- 6인 가구 : 2,437,800원
- 7인 가구 이상 :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씩 추가
재산기준 : 대도시 2억 4천 1백만원 / 중소도시 : 1억 5천2백만 원 / 농어촌 1억 3천만 원 이하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상시 신청이 가능하여, 신청방법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제출서류>
-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5. 지원금 지급일 :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긴급복지지원금은 위의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하면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요청일로부터 1일 이내에 현장 확인을 통해 지원 필요성을 판단하고, 2일 이내에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을 지급합니다(3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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