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주휴수당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주휴수당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되기 전부터 도입되어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 심각했던 시절 근로자를 위해 최소 주당 하루 정도는 쉬게 해줘야 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주휴수당을 합하면 사실상 최저시급이 1만 원이 넘는 수준으로서 사업주들의 부담이 커지며 폐지 논의도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주휴수당의 의미와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 계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 유급휴일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을 받는 직장인들이라면 월요일 ~ 금요일 근무 후 토요일과 일요일을 쉬는데, 이 중 일요일이 주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주휴수당 지급 조건에 충족되면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하여 주급과 별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주휴수당 지급 조건(지급기준)
주휴수당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정규직이나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조건 및 사업체의 규모에 관계없이 줘야 합니다.
1) 일주일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2) 소정 근로일을 개근 했을 경우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생을 1일 3시간씩, 주 5일, 3개월을 고용했고, 해당 아르바이트생이 결근 없이 3개월을 모두 출근했다면, 사업주는 매주 1일의 주휴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주휴수당에 대한 부담이 커진 사업주들은 이른바 '쪼개기 고용'의 형태로 한 명이 해도 가능한 일을 일주일 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를 여러 명 고용하는 형태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휴수당이 고용의 질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이기도 합니다.
3. 주휴수당 계산 방법
1) 정규직 근로자 주휴수당 계산 방법
정규직 근로자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보통 8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보통 아침 9시 ~ 저녁 6시까지 근무하므로 8시간 x 시급이 됩니다.
2) 알바 주휴수당 계산 방법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는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근무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 계산 방법이 달라집니다.
- 주 40시간 미만 근로 : (1주일 총 근로시간 / 5일) x 시급
- 주 40시간 이상 근로 : 8시간 x 시급
여기에서 알 수 있듯, 주 40시간 이상 근로하는 아르바이트생의 경우에는 일반 정규직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 방법과 동일하게 계산됩니다.
4. 주휴수당 계산기 활용
위의 계산 방법에 따라 본인의 주휴수당을 계산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긴 하지만, 더 간편한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주휴수당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인데요, 본인이 받는 급여의 형태와 하루 근무시간, 한주 근무일수 등을 입력하면 간편하게 예상 주휴수당을 계산해 주기 때문에 계산이 복잡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네이버 주휴수당 계산기 활용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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