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비자발적인 퇴직을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무했던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이직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줘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입장에서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이 진짜로 실업상태임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퇴직 후에 실업급여를 받으러 갔는데, 이직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았다면 난감하겠죠? 아래에서는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방법과 소요시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이직확인서의 의미
이직확인서란, 과거에 회사에 근로했던 근로자가 현재 회사를 그만둔 실직상태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의미합니다. 이직확인서에서 중요한 것은 이직코드 및 이직사유가 내가 원해서 아닌 '비자발적 퇴사'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실업급여 관련 자세한 신청방법 및 요건에 관해서는 아래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2. 이직확인서 요청방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직장에서 근무했던 근로자기 퇴직하는 경우 이직 사유를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대부분 이직확인서가 제출된 경우가 많지만, 만약 제출이 안되어 있는 경우 전 회사에 전화로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거나 회사에 직접 또는 메일을 통해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하면됩니다. 사업주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이직확인서 요청 후, 처리여부 조회 방법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조회하는 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접속한 후, 개인서비스 메뉴 > 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메뉴를 선택하여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를 요청 후 10일이 경과했는데도 아직 확인서 발급처리가 안된 것으로 조회된다면,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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