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다 보면 자연스럽게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연차 발생기준과 최대 연차 개수,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수당 계산 방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분은 많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래에서는 근로자 연차의 의미와 연차개수 계산 방법, 연차 발생 기준, 연차수당 산정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차휴가란?
우리가 흔히 연차라고 부르는 연차휴가는 연차유급휴가의 줄임말입니다. 근로자들의 정신적, 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문화적 생활을 향상하기 위해서 말그대로 돈은 그대로 받으면서 평일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기회를 근로기준법을 통해 보장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 연차휴가 발생 기준
이러한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를 통해 일정 기준을 충족했을 경우에 발생하는데,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한다(근로기준법 제60조 1항)
2) 근로자가 1년에 80% 미만 출근시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한다.(근로기준법 제60조 2항)
3. 연차개수 계산 방법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연차 개수는 신입사원부터 21년차 직장인이 될 때까지 꾸준하게 증가하게 되는데요, 21년 차 직장인이 되면 최대 25개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법률에는 말이 뭔가 굉장히 어렵게 쓰여있어서 계산하기 어려운것 같지만, 이 말을 쉽게 풀어보면 1~2년 차까지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 3년 차부터는 2년마다 1개씩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근로연수 | 연차휴가 갯수 |
1년 미만 | 1개월 개근 시 1개 발생 |
1년차 | 15개 |
2년차 | 15개 |
3년차 | 16개 |
4년차 | 16개 |
5년차 | 17개 |
6년차 | 17개 |
7년차 | 18개 |
8년차 | 18개 |
9년차 | 19개 |
10년차 | 19개 |
~ | ~ |
21년차 이후 | 25개(최대) |
4. 연차수당 발생조건
연차수당이란 위와 같이 주어진 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않고 대신에 돈으로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보상을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근로기준법 제61조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고용주가 연차사용 촉진을 위해 근로자에게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 일수에 대해 알려주고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할 것을 촉구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하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건 | 연차수당 지급 의무 | |
1년 동안 고용주로 부터 연차사용에 대한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한 경우 | ▶ |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
1년 동안 잔연 연차 개수에 대해 고용주로 부터 들었지만, 서면으로 촉구 받은 적은 없다 | ▶ |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
잔여 연차 개수에 대한 내용과 사용시기에 대하여 고용주로부터 서면으로 통보 받은 경우 | ▶ | 연차수당 지급할 필요가 없다. |
물론 퇴사 등의 사유에 따라 연차를 모두 소진하기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연차수당 계산 방법
위의 연차수당 발생조건을 충족하여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면, 연차수당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3개월 총임금 / 3개월 총 일수) x 잔여 연차 수
예를 들어 내가 월 300만 원을 받는 직장인이고 잔여 연차가 10개가 남았다면 3개월간 총임금은 900만 원 / 3개월간의 총일 수는 92일은 약 9,7000원이고 여기에 잔여연차 10개를 곱하면 970,000이 연차수당이 되는 것입니다. 계산이 어려우시다면 노동 OK 홈페이지에서 연차수당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간편하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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