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에 대한 신청 접수를 시작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및 신청기간, 지급일 등에 대하여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 구성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를 의미합니다.
2. 근로장려금 조건 및 대상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해서는 소득요건, 재산요건 2가지 모두를 갖춰야 합니다.
1) 소득요건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
- 단독가구 : 2천2백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천 2백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천 8백만 원 미만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귀속 기간 동안 근로, 사업, 기타, 이자 및 배당, 연금 소득을 포괄하여 계산하며, 아래의 소득은 합산 시 제외합니다.
* 합산 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서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서 받은 근로소득
- 인정상여 근로소득
-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재산요건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2023년 6월 1일 기준) 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에는 토지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 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및 분양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시기
근로장려금은 아래의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한 후에 하면 90%의 지급액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득과 재산요건 자격을 미리 확인하시고 기한을 넘기지 않고 신청하도록 해야 합니다.
1) 2023년 하반기 소득분
- 신청기간 : 2024년 3월 1일 ~ 2024년 3월 15일
- 지급시기 : 2024년 6월 중 지급 예정
2) 2024년 상반기 소득분
- 신청기간 : 2024년 9월 1일 ~ 2024년 9월 19일
- 지급시기 : 2024년 12월 중 지급 예정
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홈택스 접속 - 장려금 메뉴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2) 오프라인 신청 :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근로장려금 신청
5. 근로장려금 금액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가구의 소득, 가구원 수, 결혼 여부 등에 따라 사람마다 차등을 두며, 매년 지급 기준이 달라지고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4년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액>
- 단독가구 : 165만 원
- 홑벌이가구 : 285만 원
- 맞벌이가구 : 3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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