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24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신생아 특례 구입, 전세, 자금 대출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상황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 」의 일환으로 시작된 정책입니다. 아래에서는 신생아 특례 대출을 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로 나누어 대상, 조건, 신생아 특례 대출 금리 및 신청방법, 금리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1) 지원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및 1 주택자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및 순자산 4.69억 원 이하
- 23년 1월 1일 출생아 부터 적용
- 입양아 포함(2살 이하)
-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 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2) 대상 주택
주택 가액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ㆍ면 100㎡)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생아 특공과 동일한 조건이므로 23년 이후 출생아가 있는 가구는 적극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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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출한도 및 기간
최대 5억원(LTV 일반 70%, 생애최초 80% / DTI 60%)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1년 거치 도는 무거치)
4) 대출금리
연소득 8,500만 원 이하 : 1.6% ~ 2.7%
연소득 8,500만 원 초과 : 2.7% ~ 3.3%
*단 특례금리 종료 후, 연소득 8.5천만 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 가산 / 연소득 8.5천만 원 초과는 대출 시점의 시중은행 월별 금리 중 최저치 적용
5) 우대금리 : ①, ②, ③ 중복 가능, 특례 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 유지
6) 추가출산 혜택
아이 1명당, 금리 0.2% 이하 및 특례기간 5년 연장(단, 금리하한선은 1.2%, 특례기간 상한은 총 15년)
7) 주택담보대출 대환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대환 가능
2.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1) 지원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및 순자산 3.45억 원 이하
- 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 입양아 포함(2살 이하)
-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 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2) 대상주택
보증금 5억원 이하(수도권 외 지방은 4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ㆍ면 100 ㎡)
3) 대출한도 및 기간
3억원 이내(보증금 80% 이내)
전세계약기간 종료 시 상환(대출만기 5회 연장 가능)
4) 대출금리
연소득 7,500만원 이하 : 1.1% ~ 2.3%
연소득 7,500만원 초과 : 2.3% ~ 3.0%
* 단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연소득 7,500만 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4% 가산 / 연소득 7,500만 원 초과는 대출 시점의 시중은행 월별 금리 중 최저치 적용
5) 우대금리 : ①, ②, ③ 중복 가능, 특례 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 유지
6) 추가출산 혜택
아이 1명당, 금리 0.2% 인하 및 특례기간 4년 연장(단, 금리하한선은 1.0%, 특례기간 상한은 총 12년)
7) 주택담보대출 대환
전세계약 개시일(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 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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