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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육아휴직 1년 6개월, 육아휴직급여 최대 월 900만원까지 받는다(6+6 부모 육아휴직제)

by 코인노미스트 2023.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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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0월 6일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기존 생후 12개월 이내에 부부가 공동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던 육아휴직급여를 생후 18개월까지 첫 6개월간 지급으로 확대하고 금액도 최대한도를 450만 원까지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2023년 10월 현재 기준 육아휴직 시 부부가 총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금액은 얼마인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 육아휴직급여 최대 월 900만원까지 받는다(6+6 부모 육아휴직제)

 

 

1. 육아휴직 기간 확대(1년 → 1년 6개월)

2024년부터는 육아휴직 사용기간이 기존 12개월(1년)에서 18개월(1년 6개월)로 확대 시행됩니다. 이 말의 뜻은 기존에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의무적으로 줘야 했던 휴직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났다는 의미로, 이 기간 동안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부부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내년부터는 엄마와 아빠 둘 다 육아휴직을 1년 6개월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2. 육아휴직급여(최대 300만 원 → 최대 450만 원)

지금까지는 이른바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통해 생후 12개월 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로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간 부모 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월 200만 원 ~ 300만원)를 지급하고, 그 이후 부터는 통상임금의 80%(월 150만원을) 지급하여 왔습니다. 

고용노동부 육아휴직제 확대 개편

하지만, 고용노동부 10월 6일 입법예고에서는 위와 같은 육아휴직급여 기간을 첫 6개월로 확대하고, 부모 각자에게 지급되는 금액도 월 200만원 ~ 450만 원으로 최대금액을 150만원 확대하였습니다. 만약 부부가 모두 직장인이고 통상임금이 450만원 이상이라면 18개월 동안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급여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구 분 2023년도 육아휴직
(3+3 부부 육아휴직제)
2024년도 육아휴직
(6+6 부부육아휴직제)
육아휴직 기간 1년 1년 6개월
자녀연령 생후 12개월 이내 생후 18개월 이내
급여 지급기간 3개월간  6개월간 
지급금 상한액 200만원 ~ 300만원 200만원 ~ 450만원
육아휴직급여 수령 예시
(부모 모두 통상임금이 450만원일 경우)
1개월 : 엄마(200), 아빠(200)
2개월 : 엄마(250), 아빠(250)
3개월 : 엄마(300), 아빠(300)


부부 총 수령액 : 약 1,500만원
1개월 : 엄마(200), 아빠(200)
2개월 : 엄마(250), 아빠(250)
3개월 : 엄마(300), 아빠(300)
4개월 : 엄마(350), 아빠(350)
5개월 : 엄마(400), 아빠(400)
6개월 : 엄마(450), 아빠(450)


부부 총 수령액 : 약 3,900만원
시행(예정)일 ~23년 말 24년 1월

 

 

3. 육아휴직급여 지급 대상

육아휴직급여는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 기간(재직하면서 임금을 받은 기간) 합상 180일 이상일 것
  • 이직 후 재취득까지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

4.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기

육아휴직을 신청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해야 합니다. 해당 월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하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매달 신청하는 것이 불편한 점이 있어 아예 육아휴직이 다 끝난 후에 한 번에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신청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 둘 다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면 되며, 모바일의 고용보험 앱이나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ei/eih/cm/hm/main.do)에서 '육아휴직 급여신청' 메뉴를 통해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페이지

 

5. 최초 신청 시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1부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원천징수영수증, 근로계약서 등)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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