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4년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부부와 아이를 낳은 분들께 유리한 청약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바로 신생아 특별공급제도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도 아이가 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래에서 2024년 신생아 특별공급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생아 특별공급(이하 신생아 특공) 도입배경
지금까지 결혼을 하면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엄격한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배우자가 결혼 전 이미 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공급을 신청하지 못하는 등 소위 '결혼페널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고, 대출의 소득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혼인 신고를 미루는 등 '위장 미혼'의 사례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출산율도 낮아지게 되었죠. 정부는 이러한 결혼페널티를 방지하고자 신생아 특공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2. 신생아 특공 내용 및 신청조건
2024년 5월부터 정부는 연 7만 가구 수준의 공공, 민간주택을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공공분양(연 3만가구)의 경우에는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임신ㆍ출산을 한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지며, 민간분양(연 1만가구)은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를 출산가구에 우선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 공공분양 : 월평균 소득 150% 이하, 자산 3.97억 원 이하
- 민간분양 :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공 물량의 20% 내 우선공급, 월평균 소득 160% 이하, 소득 낮은 가구 순 우선 배정
- 공공임대 :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원 이하
주목할 점은 그 동안의 저출산 대책과는 다르게 혼인이 아닌 '출산' 그 자체에 집중하는 정책이라는 점입니다. 기존에 혼인=출산이라는 기대감이 혼인 후에도 자녀를 낳지 않는 '딩크족' 등이 증가하면서 출산을 직접 지원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3. 신생아 특공 신청방법
민간분양의 경우, 청약홈(https://www.applyhome.co.kr/co/coa/selectMainView.do)을 통해 신청, 공공분양 및 임대의 경우 뉴홈 홈페이지(https://xn--vg1bl39d.kr/supplyPlan/recruitment.do)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신생아 특별공급 활용 꿀팁
신혼부부라면 2024년 상반기를 전후로 신혼부부 주택 청약 횟수가 부부 합산 1회에서 부부 각각 1회(총 2회)로 확대됩니다. 즉, 부부가 각자 개별 통장으로 아파트 청약이 가능하며,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것을 당첨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청약의 기회가 2번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이가 있는 신혼부부라면 한 사람은 신생아 특공에 다른 한 사람은 신혼부부 특공에 청약을 넣으면 청약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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