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GDP대비 가계부채비율이 국내총생산(GDP)의 100%를 초과하는 등 급격한 가계대출증가와 이에 맞물려 기준금리 상승에 따라 가계부채가 한계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이러한 상황을 관리하고자 2024년 2월부터 스트레스 DSR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래에서는 스트레스 DSR의 의미와 도입시기, 대출한도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스트레스 DSR이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 대출 이용기간 중에 금리가 상승하는 경우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여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2. 스트레스 DSR 도입시기
이와 같은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모든 대출에 갑자기 적용하게 되면, 기존에 대출 활용을 고려하고 있던 분들께 오히려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는 총 3단계로 나누어 점진적인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1단계 : 2024년 2월 ~ 2024년 8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대상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25% 적용
2) 2단계 : 2024년 9월 도입 예정
은행권과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에 신용대출까지 범위를 넓혀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50% 적용
3) 3단계 : 2025년 7월 도입 예정
은행권과 2금융권의 모든 대출 대상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100% 적용
3.. 스트레스 DSR 도입에 따른 영향
1) 대출한도의 감소
예를들어 본인의 신용등급에 따른 대출금리가 연 4%라고 가정하면 DSR 계산시 현재 기준 약 1%의 스트레스 금리를 추가하여 연 5%의 금리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1년에 갚아야 하는 원리금의 총합이 높게 산출되어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약 3 ~ 9%, 신용대출의 경우 약 1 ~ 2% 수준의 한도감소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2) 집값 하락, 전세가 상승
스트레스 DSR이 단계적으로 시행되면 대출 총액이 제한되면서 주택 매수능력이 감소하고 이에 따른 매수 수요가 떨어지게 됨에 따라 집값이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큰 대출을 일으킬 필요가 없는 전셋값 상승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4. 결론
향후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현 시점에서 현재의 금리 수준과 앞으로 시행될 스트레스 DSR을 고려하면 고정형 한도를 통해 대출을 받은 후 금리가 인하되면 갈아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정보>
'투자 및 자산 늘리기 >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세 과세대상 세율 계산 신고방법 등 총 정리 (0) | 2024.07.05 |
---|---|
상가건물 임차할 때 임차인이 보호 받기 위한 방법 (0) | 2024.07.04 |
전입신고는 왜 해야할까? 안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0) | 2024.05.25 |
좋은 아파트, 좋은 단지 구별하는 방법(남향? 역세권? 로열동?) (1) | 2024.05.12 |
좋은 빌라를 고를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10가지 필수 조건 (2) | 2024.05.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