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하여 사망자(피상속인)의 주택을 포함한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재산의 가액에 대해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상속세의 과세대상과 세율 계산방법 및 신고방법에 대해 살펴봄으로 상속세에 대한 기초 지식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은 사망자(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사실상의 권리를 의미합니다.
상속세 과세대상 = 본래의 상속재산 + 추정, 간주 상속재산 + 사전 증여재산
- 본래의 상속재산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
- 추정, 간주상속재산 :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또는 부담채무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
- 사전 증여재산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상속인 아닌 자에게 증여
2. 납세의무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받은 상속인이 납세의무자가 되며,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 각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속분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민법에서 규정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합니다. 법정 상속순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상속세 면제한도와 상속순위 완벽 정리
상속세란 사망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상속세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들이라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얼마나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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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속개시일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말합니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
4. 상속세 세율과 계산방법
상속세(산출세액)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과세표준 = (상속재산가액 + 사전증여재산 - 비과세, 공과금, 채무, 장래비용 등) - 상속공제
- 세율 =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10 ~ 50%
<상속세 세율>
과세표준 | 상속세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원 이하 | 10% |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5. 상속공제
- 기초공제 :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2억 원을 기초공제액으로 공제
- 배우자 공제 : 배우자는 30억 원 한도로 공제, 상속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 5억 원을 공제
- 미성년자 공제 : 19세 미만인 자에게는 1인당 1천만 원 x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만큼 공제
- 노인 공제 : 65세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1인당 5천만 원 공제
- 장애인 공제 : 장애인에 대해서는 1인당 1천만 원 x 기대여명 연수만큼 공제
- 동거주택 상속공제 :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상 같이 사는 무주택 상속인은 6억 원 한도 내 주택 가액 100% 공제
6.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는 관할 세무서나 납부서에 의하여 한국은행 또는 우체국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7. 상속세 신고 시 필요서류
-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피상속인 제적등본 및 상속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 채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상속재산분할명세 및 그 평가명세서
8. 기한 내 신고서 미제출 시 가산세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3%에 상당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10% ~ 40%의 무(과소) 신고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으며,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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