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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포스팅에서 내 집 마련을 위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드디어 집을 계약하고 잔금까지 치렀다면 내 집 마련이 끝일까요? 대답은 아니오. 약 80%의 절차가 끝났을 뿐입니다. 뒤에 남은 행정절차가 있죠. 아래에서는 집 사고 나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행정절차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를 내 이름으로 바꾸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해당 부동산을 계약한 중개업소에서 소개하는 법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일반적이나, 수수료가 부담되는 경우라면 본인이 직접 '셀프등기' 하기도 합니다. 셀프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직접 챙겨야 하는 등 조금 복잡하기는 하지만 법무사 수수료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샐프등기에 관하여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셀프 등기 가이드' 앱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1)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순서대로)
- 계약 후,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발급
- 주민등록초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갑지, 을지와 위임장 양식 발급받기
- 부동산 중개업소를 방문하여 등기하기(주민등록증, 인감도장, 1,2에서 발급받은 서류, 매매계약서 사본)
- 공인중개사에게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받기
- 은행에 방문하여 매도자의 포괄근담보 여부 확인하기
- 시, 군, 구청에 들러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발급 및 제출, 취득세 고지서 받기
- 은행 또는 위택스,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취득세를 납부하고 국민주택채권 구매
- 법원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
위 절차와 관련된 서류와 발급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서류와 발급방법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는 정해진 순서대로 정리해서 제출하여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하세요.
순서 | 등기서류 | 발급방법 | 누가 발급 받을까? |
1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갑지, 을지 | 법원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매수인 |
2 | 취득세영수필확인서 | 은행 또는 위택스 | 매수인 |
3 |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 은행 또는 주택도시기금 | 매수인 |
4 |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 법원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매수인 |
5 | 전자수입인지 | 법원 또는 전자수입인지 홈페이지 | 매수인 |
6 | 위임장 | 법원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매수인 |
7 | 매도용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주민센터 | 매도인 |
8 | 매도인 인감증명서 | 주민센터 | 매도인 |
9 | 매도인 주민등록초본 |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 매도인 |
10 | 매수인 주민등록초본 |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 매수인 |
11 | 토지대장 | 시ㆍ군ㆍ구청 | 매수인 |
12 | (집합)건축물대장 | 시ㆍ군ㆍ구청 | 매수인 |
13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 시ㆍ군ㆍ구청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매수인 또는 공인중개사 |
14 | 매매계약서 | 공인중개사무소 | 매수인 또는 공인중개사 |
15 | 등기필증 | 공인중개사무소 | 매수인 또는 공인중개사 |
2. 전입신고
주택을 투자 목적이 아닌 내가 직접 들어가서 살 생각으로 구매하신 경우 이사 가는 날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투자목적이라면 전입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를 들어올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집 사고 난 후 해야할 일에 대하여 자세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그 밖에 부동산 관련 정보를 더 얻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관련 포스팅도 함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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