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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및 자산 늘리기/부동산

서울 그린벨트 12년만에 해제, 수도권 주택 42.7만호 공급(8.8부동산 대책)

by 코인노미스트 2024.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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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새로운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골자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세부 추진과제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중요한 내용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그린벨트 12년만에 해제, 수도권 주택 42.7만호 공급(8.8부동산 대책)

 

 

1. 주택공급 대책 마련 이유

강남3구 및 용산 등 서울 선호지역 아파트의 상승세가 확대 추세인 반면 지방은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인허가 및 착공 수준 등 주택공급이 전반적으로 위축된 가운데, 특히 전세사기 여파로 非아파트 공급이 급격하게 줄면서 불균형이 발생함에 따라 주택공급 정상화가 필요하게 되었음

 

2. 도심 내 아파트 공급 획기적 확대

  • 기본계획과 정비계획 동시 처리를 허용하고, 정비계획 수립 시 분담금 추산 등 시간 소요가 많은 절차는 간소화
  • 조합 설립 후 단계적으로 수립하여 인가하는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동시 수립을 허용
  • 재건축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완화(7570%, 동별 1/21/3), 조합설립 동의 간주 범위 확대
  • 통합심의 인허가 의제 대상최대한 확대하고, 사업시행기간 조정 등은 인가 없이 신고처리 허용
  • 인가 신청 전 총회 의결타당성 검증 신청 허용,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분양공고 통지 기한단축(12090)
  • 관리처분인가 완료 전 대출보증(HUG) 협의 진행으로 착공 속도를 높이고, 이주 완료 전 철거심의를 통해 기간 단축
  • 인허가 법정 처리기한 관리를 강화하고, 관계기관 이견에 따른 지연 방지를 위해 지자체(광역)합동조정회의 신설
  • 조합 요청에 따라 사업관리, 주요 업무 대행, 조합 운영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공공관리인(지자체 선임) 도입
  •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공사비 갈등 생 시 현장의 갈등을 조율할 수 있는 전문가 파견의무화
  • 초기사업비 일부를 기금에서 융자받을 수 있도록 지원(구역당 50억 이내)
  • 주택연금 가입자 정비사업 분담금 납부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 개별인출 목적한도확대
  • 재건축 사업사업자(조합)1주택 원조합원에 대해 취득세감면할 수 있도록 개선
  • 정비사업의 최대 용적률을 법적 상한 기준에서 추가 허용
  • 용적률 완화에 따라 의무 공급하는 임대주택 비율(완화용적률×50%) 차등 완화(서울시)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물 높이제한, 공원녹지 확보기준완화
  • 재건축(과밀억제권역)재개발 사업의 유연한 추진이 가능하도록 전용 85이하 주택 공급의무 폐지
  • 주상복합으로 재건축하는 경우,  건축물 용도제한 폐지
  • 재건축 부담금 폐지

 

3. 빌라 등 非아파트 시장 정상화

  • 서울 지역의 경우, 아파트 공급 상황이 정상화 될 때까지 공공주택을 전월세로 무제한 공급하고, 세제·대출 등 지원으로 사업성 및 속도 제고
  • 최소 6년 임대 후 분양전환 가능한 신축매입 주택을 새롭게 도입하여 신속하게 공급
  • 공공 신축매입 1111만 호 중 최소 5만 호를 분양전환형 신축매입으로 공급
  • 주택신축판매업자신축 목적으로 멸실을 위한 주택 구입 시 중과가 아닌 일반세율적용되는 요건완화
기준 현행 개선
대상 멸실 후 신축을 목적으로 구입한 주택
요건 1년 내 멸실
+ 3년 내 신축 및 매각
1년 내 멸실 + 3년 내 신축
+5년 내 매각
세율 취득세 중과(12%) 않고 일반세율(1~3%) 적용
  • 임대사업자등록임대주택(장기일반·공공지원)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일몰기한 연장(‘24.12 → ’27.12)
  • 등록임대 유형으로 신설(‘23.9)임대형 기숙사(공유주택)를취득세재산세 감면 대상에 신규 포함
  • 신축 소형주택(60㎡ 이하)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종부·양도세 산정 시 주택수 제외하는 기간’ 27.12월까지확대
  • 기축 소형주택*’ 27.12월까지구입하여 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매입임대)하는 경우, 세제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
  • 생애 최초소형주택 구입 자는 취득세 감면한도 확대(200만 원300만 원, '25년까지 감면 후 2년 연장 추진)
  • 빌라 등 아파트 구입자가 청약에서 불이익없도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아파트 범위를 확대**

    ** () 면적: 60이하, 금액(공시가격): 수도권 1.6억원, 지방 11억 원 이하

        () 면적: 85이하, 금액(공시가격): 수도권 5억원, 지방 33억 원 이하

  • 임차인임대인 동의 없이 안심전세앱에서 임대인 주택보유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 일정요건 충족 임대인에 대해 안심전세앱 상 안심임대인 확인서 부여 및 임대인 보유주택에 대한 혜택 제공

 

4. 기 발표 수도권 공공택지 신속 공급 확신 부여

  • LH가 조성한 수도권 공공택지에 대해 22조 원 규모 미분양 매입확약을 제공하여 조기 착공 유도
  • LH 매입 물량공공주택으로 공급하여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등의 내 집 마련을 지원(6년 후 분양전환)
  • 청약 조기화 등을 위한 선분양 조건부 공공택지 선분양 허용
  • 군부대·송전탑 이전 사업지연 유발 현안신속 대응하기 위하여 범부처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 ’ 22년수도권 공공택지 후보지(5, 14.5만 호)에 대해서도 김포한강 2(’ 24.7)를 시작으로 ’25’ 25년 상반기까지 지구지정 완료 추

5. 서울 및 수도권 신규택지 발표 및 물량 확대

  • 미래세대를 위해 서울과 서울 인근의 그린벨트 등을 활용하여 합리적 가격의 주택공급을 추진하고,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 등으로 주택 추가 공급
  • 신규택지 발표 시(’ 24.11월(’24.11 예정)까지 서울 GB 전역, 서울 인접 수도권 지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
  •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수도권 택지 등에서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종전 3만 호에서 22만 호 이상 추가 확보

개발제한구역

 

 

5. 주택공급 여건 개선

  • 정상사업장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PF대출 보증 공급 규모를 당초 대비 55조 원 추가 확대(3035조 원)
  • 지자체 협의회 운영(광역) 및 권역별 점검회의*(기초) 통해 주택공급 현황 점검 인허가 장애요인 해소
  • PF조정위원회조정 대상사업을 사업자 요청에 따라 필요시 민간 개발사업까지 확대(·관 공동시행자 등 )
  • 수요가 많은 중소평형 도시형생활주택도시형 생활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현행 건축면적 제한 완화(6085이하)
  • 소규모정비사업 등 용적률 완화에 따라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표준건축비→기본형 건축비80%)
  • 노후·저층주거지정비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관리지역 용도지역 최대 준주거까지 상향 허용
  • 시행·시공사 재무적 투자자(FI)가 투자한 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운영하여 미분양 리스크를 해소
리츠 등록 사전 심사 보증 신청 보증 심사 보증 승인
등록 심사
(국토부)

금융위 협의
(국토부)
리츠 신용평가
(HUG)

주택 감정평가
(HUG 또는 리츠)
주택 소유권 확보(CR 리츠)
보증 신청
(CR 리츠)
보증 심사
(HUG)

담보 신탁
(HUG)
보증 승인
(HUG)
3~4일 소요 1~2일 소요 6~7일 소요 1일 소요
  • 지방 미분양 애로가 있는 주택건설사업자를 위해 HUG 미분양 PF 대출 보증한도 한시 확대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 시 주택 건설사업자의 원시취득세최대 50% 감면
  • 기존 1주택자가'25.12월까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최초구입 1세대 1주택 특례**(양도세·종부세) 적용

6. 건전한 부동산 시장 환경 조성

  • 수도권 주택거래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 실시('24.8 ~ 12월)
  • 서울 GB 및 인접지역 정밀 기획조사 실시('24.8 ~ '25.3월)
  • 토지거래허가구역 이용실태 조사 실시('24.9 ~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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