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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및 자산 늘리기/부동산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안내는 방법(비과세 방법)

by 코인노미스트 2024.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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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가 국내 2 주택을 소유한 경우, 먼저 소유한 1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특정한 몇몇 경우에는 일정 기간 내에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1세대 2 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2주택이라도 일정 기간 내 매도로 양도소득세 안내는 방법

 

1세대 1주택, 다주택자의 기준은 무엇일까?

지난번 포스팅에서 취득세에 대한 개념과 종류 그리고 얼마나 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1세대 1 주택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경우였습니다. 그렇다면 다주택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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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일반적으로 1주택을 소유한 세대주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1)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의 경우 비과세 요건

  • 종전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것
  •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다만,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 주택자는 2023년 1월 12일 이후 양도분부터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2) 지방이전 공공기관과 기업의 직원인 경우 비과세 요건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 지방으로 이전하여 당해 공공기관 또는 기업의 직원이 이전한 지역 또는 연접한 지역의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 2 주택이 된 경우에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기존에 수도권에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합니다.

  •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 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출 것

상속을 받아 2 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1)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상속개시 당시 별도 세대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 1채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양도하는 일반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이 상속개시 당시 두 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아래의 순위에 따른 1 주택에 대해서만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됩니다.
순위 조건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1순위가 같은 주택이 2채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1, 2순위가 모두 같은 주택이 2채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고, 1순위가 같은 주택이 2채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
(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2)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위와 달리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상속받은 주택이라도 일반주택과 마찬가지로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노부모를 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침에 따라 2 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1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인해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요건>

  •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출 것
  •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할 것
  • 노부모를 봉양할 것
  • 암, 희귀성 질환 등 중대한 질병 등이 발생한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의 합가

혼인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원래 1 주택을 보유했던 자가 1주택을 보유한 배우자와 결혼을 하면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한 직계존속과 거주 중인 무주택자와 혼인하여 1세대가 2 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등에는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합니다.

 

<비과세 요건>

  •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출 것
  •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할 것

농어촌주택 등을 소유함으로써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1 주택(일반주택)을 소유한 자가 아래의 농어촌 주택 등을 취득하여 1세대 2 주택이 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 주택으로 보아 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최근 인구 감소 지역에 집사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한다는 기사

 

1) 근거법령 : 농어촌주택 등(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2) 농어촌주택이란?

읍ㆍ면 또는 인구 20만 이하의 시의 동에 소재하고, 주택가격이 취득 시 기준시가 3억 원 이하(한옥은 4억 원), 2022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은 2억 원(한옥은 4억 원) 이하인 주택

(단, 수도권, 도시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조정대상지역, 관광단지, 일반주택과 행정구역상 같은 읍 ㆍ면 또는 연접한 읍 ㆍ면은 제외)

 

3) 고향주택이란?

인구 20만 명 이하의 시인 고향 소재지로, 주택가격이 취득 시 기준시가 3억 원 이하(한옥은 4억 원), 2022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은 2억 원(한옥은 4억 원) 이하인 주택

(단,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관광단지, 일반주택과 행정구역상 같은 시 또는 연접한 시는 제외)

고향주택 소재지역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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