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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및 자산 늘리기/부동산

(청약)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및 소득기준 총 정리

by 코인노미스트 2024.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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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들에게 주택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여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2008년 7월에 최초로 만들어졌습니다.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을 통틀어 가장 큰 비중을 배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청약으로 당첨이 어려운 신혼부부라면 아래의 신청 조건과 기준을 숙지하면 내 집 마련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및 소득기준 총 정리

 

 

1. 혼인 7년 이내

청약 모집 공고일 기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혼인 신고일 기준)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혼인 신고일이 2024년 9월 1일인 부부라면 2031년 9월 1일 이전까지 청약 공고에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혼한 부부의 경우 혼인 기간은 재혼일 기준이 아닌 이전 혼인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2. 혼인 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을 것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을 갖춰야 하며, 부부 모두 혼인 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무주택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Q1. 유주택인 부모님 집에 잠시 전입하여 함께 거주한 부부의 경우는?

혼인 기간 동안 무주택을 판단하는 세대구성원의 범위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결혼 후 유주택인 부모님과 함께 살았었다고 하더라도 공고일 전에 별도 세대를 구성하였다면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Q2. 결혼 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주택을 상속받았다가 매도한 경우는?

이런 경우 상속으로 주택을 단독으로 또는 지분 전체를 상속받았다면 공고일 전에 주택을 매도했다고 하더라도 유주택으로 보아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공유지분을 취득 후 처분했다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합니다.

 

 

3.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충족할 것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맞벌이는 160% 이하)입니다. 그러나 소득 기준을 충족한 신청자 중 일정 물량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맞벌이는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기 때문에 기본 소득 기준보다 낮은 우선소득 신청자라면 더 유리합니다.

 

<2024년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표>

구분 1인 2인 3인 4인
100% 3,482,964 5,415,712 7,198,649 8,248,467
110% 3,831,260 5,957,283 7,918,514 9,073,314
120% 4,179,557 6,498,854 8,638,379 9,898,160
130% 4,527,853 7,040,426 9,358,244 10,723,007
140% 4,876,150 7,581,997 10,078,109 11,547,854

 

4.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 자산 기준 만족 시 신청 가능

월평균 소득 기준을 초과한 경우라도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 기준이 3억 3,1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추첨공급에 배정된 30%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단, 자산 보유 기준은 청약 공고문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반드시 공고문 확인 필수)

 

5.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지?

2024년 3월 25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새롭게 추가된 민영주택 및 국민주택의 청약 요건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를 2세 미만의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합니다. 15%는 신생아 가구 중 소득이 더 낮은 신생아 우선소득 가구에 공급하며, 나머지 5%는 일반소득 요건을 충족한 신생아 일반소득 가구에 공급합니다.

구분 소득기준
신생아 우선공급(15%)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는 120% 이하)
신생아 일반공급(5%)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
(맞벌이는 120% 초과 160% 이하)

 

6.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순위결정 방법

앞선 기준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를 진행한 결과 모집 세대수 보다 신청 세대수가 많아 경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 지역 거주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합니다. 거주지가 같은 경우 미성년 자녀가 더 많은 신청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합니다. 만약 지역과 미성년 자녀수도 모두 동일하다면 추첨을 통해 선정합니다.

 

 

7. 결론 

이상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조건 및 소득조건, 선정기준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매년 정부의 정책과 시장상황에 따라 공급 조건 등이 수시로 변화하기 때문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유심히 살펴보시는 청약 당첨을 위해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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