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란 사망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상속세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들이라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얼마나 내야 할지, 그리고 면제한도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실 겁니다. 또한 상속에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얽혀 있는 경우에 상속 순위 역시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상속세의 면제한도와 상속 순위에 대해 자세하게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속세 면제한도
부모님 두 분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는 최소한 10억 원을 공제해 주며, 한 분만 살아계시다가 돌아가신 경우에도 최소 5억 원의 상속세가 공제됩니다. 또한 돌아가신 분이 부담해야 할 부채가 있는 경우 이 또한 상속세 계산 시에 공제해줍니다. 생각보다 상속세 면제한도가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에게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상속을 받는 사람들이 여러명이 경우라도 상속인별로 상속받은 재산에서 각각 공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의 합계액에서 한 번만 공제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2. 상속 관련 용어의 정의
- 피상속인 : 사망한 사람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
- 상속인 :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
- 상속개시일 :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3. 상속순위
유연으로 상속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유언상속이 다른 어떤 상속에 우선하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1000조에서 정한 순위에 따릅니다. 법적으로 촌수가 가장 가까운 상속인을 우선순위로 하며,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용어의 정의>
- 직계비속 : 자기로부터 직계로 이어져 내려오는 혈족으로 아들, 딸, 손자, 증손 등을 말함
- 직계존속 : 조상으로부터 직계로 내려와 자기에 이르는 사이의 혈족으로 부모, 조부모 등을 말함
- 배우자 : 법률상 혼인을 맺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 형제자매 : 부모를 모두 같이하거나, 부 또는 일방만을 같이 하는 혈족관계를 말함
- 방계혈족 : 같은 조상에서 갈라져 나간 혈족으로 백부모, 숙부모, 생질, 형제자매 등입니다.
우선순위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인 해당 여부 |
1순위 | 직계비속, 배우자 | |
2순위 | 직계존속, 배우자 |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
3순위 | 배우자 |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됨 |
4순위 | 형제자매 | 1, 2, 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
5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 | 1, 2, 3, 4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
4. 상속지분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할 수 있고 이를 '지정상속'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유언으로 상속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규정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받게 됩니다.
<법정상속분>
동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분은 동일한 것으로 하며,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도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
5. 유류분제도
유류분제도란 유언에 의해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의사가 감정적으로 반영되어 여러 사람의 상소인중 한 사람에게만 재산을 상속하거나 타인에게 전 재산을 유증(유언에 의한 재산증여)함으로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고자 각 상속인이 최소한도로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을 민법 제 1112조에 정한 것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유류분 :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유류분 : 법정상속분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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