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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월세집에 생긴 하자, 수리 비용은 누구 부담일까?

by 코인노미스트 2023.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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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또는 월세를 살다 보면 하자로 인해 수리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 무조건 임차인이 나서서 수리를 해야 할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일정 경우 임대인도 수리 의무가 있는데요 어떤 경우인지 아래에서 살펴보시죠

 

전세, 월세집에 생긴 하자, 수리비용은 누구 부담일까?

 

1. 주요 설비의 불량으로 인한 수선

처음 전세 또는 월세를 얻어서 집에 들어갔는데 물이 샌다거나, 난방이 안되거나 한다면 난감하겠죠. 이런 경우처럼 상하수도나 난방, 전기시설 등 임차주택의 주요 설비에 대한 노후나 불량으로 인한 수선은 통상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고장난 수도, 난방 등 주요 설비는 임대인 부담

 

2.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인한 수선

하지만, 위와 같은 경우라도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파손의 경우나, 전구 등 통상의 간단한 수선, 소모품 교체 비용 등은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전구 등 소모품 교체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

 

3. 건축연도에 따른 수선책임

일반적으로 주택이 지어진 지 10년이 넘으면 보일러뿐만 아니라 가스레인지나 수도꼭지, 환풍기 등이 노후화에 따라 고장 나기 쉽습니다. 따라서 지어진 지 10년 이상의 주택의 시설들이 고장 나면 보통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역시 무조건 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임차인의 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입주 전날에 임대인이 모든 시설을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입주 다음날 고장이 났다면 임대인은 수리공을 불러 임차인의 과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주택이 지어진지 2~3년밖에 안되었는데 주택의 시설이 고장 났다면 임차인이 수리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임차인의 과실 여부에 따라 수선책임 소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수리 비용 책임 분쟁을 막는 방법

위와 같은 통상적인 책임소재를 구분하는 방법은 있지만, 어느 한쪽에서 책임소재를 회피하면 필연적으로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리 비용 책임 분쟁을 막기 위한 사전적, 사후적 방법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 사전적 방법 : 특약사항에 기록
    계약 전에 분쟁이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서류를 만들어 집주인과 서로 합의하고 그 사실을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기록해 놓는 것이 분쟁을 사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사후적 방법 : 고장 발생 시 입증자료 확보
    임차인은 고장이 나면 일단 휴대폰을 이용해 수리가 필요한 부분의 사진 또는 동영상을 찍어 놓고 그 즉시 집주인에게 전송하여 수리를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 임의로 수리 시 집주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하지 못하고 오히려 나중에 추가비용을 들여서 원상복구까지 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이 수리를 허락한 경우 수리공을 불러 책임소재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을 녹음해 놓는것이 좋으며, 영수증은 반드시 받아 집주인에게 송부합니다.
이상으로 전월세 집에 생긴 하자의 수리 비용은 누구의 부담인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누구의 부담인지를 떠나 적극적으로 수리에 협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집의 수명이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의 집의 고장은 집주인이든 임차인이든 공동으로 적극적으로 발견하고 알리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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