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을 하다 보면 세입자가 월세를 밀린다거나, 자기 마음대로 집구조를 바꾼다거나 이웃집에 계속 피해를 준다거나, 분리수거를 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등 이상한 임차인을 만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1. 월세를 계속 밀리는 임차인
임차인이 처음 한두 달은 월세를 잘 내다가 1~2달 월세를 밀리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부터 월세를 전혀 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 상황까지 갔다면 임차인이 임대인의 연락을 무시하거나 연락을 받더라도 월세를 내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0월 0일까지 밀린 월세를 내지 않으면 계약은 해지되며, 0월 0일 0시부로 퇴거를 요청드립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보증금에서 제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임차인에게 보냅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이렇게까지 하면 밀린 월세를 내지만 이렇게 했는데도 월세를 내지 않는다면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2. 집 구조를 마음대로 바꾸는 임차인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말도 없이 벽에 못을 박는다거나 한쪽 벽을 터버린다거나 창문을 떼어버리는 등의 행동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 임대인은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산하여 보증금에서 제외하고 돌려주면 됩니다.
3. 이웃집에 피해를 주는 임차인
임차인이 계약할때는 착해 보였는데 이사 후에는 베란다에서 흡연을 한다거나 쓰레기를 복도에 방치, 야간 고성방가 등 이웃들에게 피해를 주고 지속적으로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이런 경우, 특약사항에 관련 내용을 적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임대인으로서는 임차인에게 전화하거나 만나서 관련 행동 자제를 요청하고, 계약기간이 만료 시 계약연장을 거부하는 게 방법이라면 방법일 것입니다.
4. 보증금이 부족분은 이사 후에 준다는 임차인
일반적으로 보증금 문제는 임대인쪽에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가끔 임차인이 보증금의 일부를 내면서 부족한 보증금은 이사 후에 준다고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 임대인은 부족한 보증금을 모두 받기 전에는 이사를 오도록 허락해서는 안됩니다. 아니면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만약 0년 0월 0일까지 부족한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주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은 해지되며, 기지급 된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넣어야 합니다.
5. 불량 임차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방법
- 계약서상 특약사항을 통해 불량 행동 시 계약해지, 보증금 미반환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 계약 전 공인중계사를 통해 세입자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아본다.
- 이사철에 맞추어 세입자를 구해 불량 세입자 퇴거 시 바로 다른 세입자를 구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이상으로 임대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불량 임차인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좋은 건 계약 시 특약에 예상되는 문제를 잘 적어 놓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계약서를 근거로 수월하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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