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투자 및 자산 늘리기/부동산

증여세의 개념과 계산 방법을 알아보자

by 코인노미스트 2023. 5. 25.
반응형

 

증여세의 개념과 계산 방법을 알아보자

살아 있는 사람에게 생전에 재산을 무상으로 또는 시가보다 저렴하게 이전받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넘기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아래에서는 증여세의 개념과 증여세 계산방법을 예를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1. 증여세란?

살아 있는 사람이 재산을 공짜로 또는 시가보다 저렴하거나 더 비싸게 이전 하는 경우 부가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보통 부모가 무주택인 자녀에게 주택이나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2. 증여세는 누가 부담해야 할까?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자(수증자)가 증여세를 부담합니다. 부모가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했다면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자녀가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서 증여세를 대신 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3. 증여세는 얼마나 내야 할까?

증여세는 재산평가를 통해 증여재산가액(ex. 주택이면 증여일 현재 시가)을 평가하여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부담액과 증여재산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간별로 세율을 계산하고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계산합니다. 어렵다고요? 아래를 보시면서 천천히 계산해 보시죠

  • 과세표준 = 증여재산가액 - 채무부담액 - 증여재산공제
  • 증여재산가액 : 주택의 현재 시가
  • 채무부담액 : 증여재산가액에 남은 채무
  • 공여재산공제 : 10년 이내에 배우자(6억원), 직계존속(5천만 원), 직계비속(5천만 원), 기타 친족(1천만 원)까지는 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예를 들어 2억 채무가 남은 10억원짜리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가액(10억 원) - 채무부담액(2억 원) - 증여재산공제(5천만 원) = 7억 5천만 원입니다. 따라서 증여세율은 30%입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수증자가 내야 할 세액은 과세표준(7억 5천만 원) x 세율(30%) - 누진공제액(6천만 원) = 1억 6천5백만 원입니다.

 

 

4. 증여세 신고 방법

증여세는 수증자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안에 본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신고하면 3%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을 초과하게 되면 10~40% 신고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5. 증여세 법정결정기한

세무서장은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수증자에게 통지합니다.

 

이상에서는 증여세의 개념과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과세표준 계산방법과 증여자에 따른 공제한도액을 잘 살피고, 반드시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 3% 공제까지 함께 받아 절세하도록 해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