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27일 고용노동부 2025년 예산안이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육아휴직급여 인상과 사후지급금 폐지 관련 내용이 확정되어 육아휴직을 앞둔 많은 부모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아래에서는 2025년 육아휴직급여 인상 내용과 사후지급금 폐지 관련 소식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육아휴직 급여 인상
현행 육아휴직 급여는 월 150만 원 수준으로 그나마도 75%인 112만 5천 원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25%는 직장 복귀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낮은 육아휴직 급여는 많은 부모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육아휴직을 고민하게 만든 근본 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최초 1 ~ 3개월은 250만 원, 4 ~ 6개월은 200만 원, 7개월 이후부터는 160만 원으로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됩니다. 또한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해당 금액은 육아휴직 기간 중 100% 지급받게 됩니다.
2. 6+6육아휴직제를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는?
6+6 육아휴직제란 부모가 동시 도는 순차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게 되면 첫 6개월 동안 급여를 엄마와 아빠 각각에 200만 원, 250만 원, 300만 원, 350만 원, 400만 원, 450만 원까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6+6 육아휴직제도 자세히 알아보기)
그렇다면, 2025년 육아휴직급여 인상에 따르면 어떤 영향이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첫 1개월 육아휴직급여만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50만 원 상향되고 나머지 2~6개월 사이의 육아휴직급여는 동일하게 지급받게 됩니다.
3.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기간 20일, 2주 육아휴직도 가능
배우자의 출산휴가도 2025년부터는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가 최초 5일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원하고 5일은 기업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이 역시 20일 전체기간 정부 지원으로 지원기간이 확대됩니다. 또한 기존 육아휴직이 30일 이상부터 쓸 수 있었던데 반해 단기 육아휴직제가 도입되어 2주(14일) 육아휴직도 가능해집니다.
4. 적용시점 및 2024년 육아휴직자 소급적용 여부
육아휴직급여 인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인상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2024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들에게까지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2024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그 사용기간이 2025년도까지 걸쳐져 있는 경우라면 2024년도 기준대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5. 결론 및 아쉬운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는 정부 정책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024년도에 육아휴직을 썼다고 해서 2025년도까지 사용기간이 걸쳐져 있는 사람들에게 인상된 육아휴직급여를 소급적용해주지 않는 점은 많이 아쉬운 부분이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도 말에 1년 근로계약을 한 아르바이트생이 있다면, 계약시점이 2024년도라고 하여 2025년도에 최저시급이 상향됐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시급을 준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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