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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에 열린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인감증명서 중 법원ㆍ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인감증명서는 지금까지 무조건 본인 또는 대리인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발급해야만 했던 불편함이 있었는데 2024년 9월 30일 이후 인터넷을 통해 무료 발급받을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아래에서는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인감증명서란?
인감증명서란 공적인 거래에서 본인임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문서에 찍은 인감이 증명청 등에 등록되어 있는 것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서식을 의미합니다.
2. 인감증명서 발급 유효기간
일반적인 거래에서 요구되는 인감증명서류의 유효기간은 한 달 이내입니다. 따라서 미리 발급받아둔 서류를 이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서 매번 관할 주민센터에 가서 발급받아야만 하는 불편함을 견디고 거래를 해왔던 것입니다.
3. 인터넷 발급 가능 인감증명서 범위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발급 받는 인감증명서는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법원 제출용 인감증명 : 송무, 등기(후견등기는 제외), 공탁, 집행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려는 경우
- 금융기관 제출용 인감증명 : 예금, 대출, 보험, 증권 등 금융상품 거래 등을 위해 금융기관에 제출하려는 경우
4.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접속 및 로그인
-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신청 : 발급용도, 제출처 작성
- 인감증명서 발급 및 저장
- 발급사실 통보 :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발급 사실 통보
5. 기존 발급 방식과의 차이점
구분 | 현행 | 개정 |
발급방법 | 발급용도와 상관 없이 방문 발급 |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정부24에서 발급 가능 |
신청주체 | 본인 또는 대리인 | 본인만 신청 가능 |
수수료 | 1통당 600원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 중 선순위자가 부모인 경우 부모 중 1인만 면제 |
무료 (유족 중 선순위자가 부모인 경우 부모 모두 면제) |
신분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 국가보훈등록증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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