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연간 합계출산율이 처음으로 0.6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0명대의 출산율을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 여, 야 할 것 없이 6+6 육아휴직제 등 많은 출산장려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출산율 하향세는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출산을 기피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 하나가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아래에서는 육아휴직 중이나 혹은 육아휴직 후에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퇴직금 산정기준
어떤 회사라하더라도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 시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 1년 이상 근무
- 1인 이상 사업장
- 4주간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
- 4대 보험 가입 여부와는 관계없음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라면 고용의 형태가 계약직이든 아르바이트든 관계없이 퇴직금 지급기준을 충족한 것이 되어 퇴사 시 사장님에게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2. 일반적인 퇴직금 계산 방법
일반적으로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라면 보통 퇴직금 운용방식을 DB형(퇴직금)과 DC형(퇴직연금)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운영할 것입니다.
1) DB형(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1일 평균임금 = 3개월간 기본급 + 기타 금액 / 3개월간 근로일 수
여기서 말하는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10년 차 한 달에 300만 원을 버는 직장인이고, 3개월(92일) 간 명절 등으로 인해 상여금이 100만 원, 연차미사용으로 인한 연차수당이 10만 원이라면 나의 1일 평균임금은 900만 원(3개월간 급여) + 100만 원(3개월간 상여금) + 10만 원(연차수당)을 92일로 나눈 약 10만 9천 원이 나의 1일 평균임금이 됩니다.
- 3개월간 기본급여 : 900만원
- 3개월간 상여금 : 100만 원
- 3개월간 연차수당 : 10만 원
- 3개월간 근로일수 : 92일
- 1일 평균임금 = 900+100+10 / 92 = 약 10만 9천 원
- 퇴직금 = 10만 9천 원 x 30일 x 10년 = 약 3,270만 원
2) DC형(확정기여형) 계산 방법
DC형의 경우,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만큼의 부담금을 사용자는 가입자가 개설한 DC형 연금계좌에 납입해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업주는 육아휴직 전과 동일한 수준의 월 부담금을 개인 DC형 퇴직연금 계좌로 납입해줘야 합니다.
3. 육아휴직 퇴직금 계산 방법
1) 육아휴직 중 퇴직금 계산방법
앞서 살펴본 일반적인 퇴직금 계산방법과는 약간 다르게 육아휴직기간의 경우에는 재직일수에는 포함되지만 3개월간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됩니다. 즉,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육아휴직 기간 동안은 급여가 낮아질 수밖에 없으므로 육아휴직 기간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육아휴직 중 퇴직금 = 육아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 / 육아휴직 전 3개월 간 총 일수
예를 들어 일반적인 퇴직금 계산 방법에서 살펴본 예와 같은 조건인 내가 24년 1월 1일에 육아휴직을 사용해서 5월 1일에 퇴직한다면 나의 퇴직금은 23년 10월 1일 ~ 12월 31일까지 육아휴직 직전 3개월간의 받은 급여와 기타 금액을 3개월간 근로일수로 나누어 계산하게 되기 때문에 퇴직금은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3,270만 원이 됩니다.
2) 육아휴직 후 퇴직금 계산방법
그렇다면 육아휴직 복직 후 2개월을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이 경우는 육아휴직 직전 3개월이 아니라 육아휴직 복귀 후 근무한 2개월의 평균임금과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24년 1월 1일에 육아휴직을 사용해서 5월 1일 복귀 후 다시 7월 1일에 퇴직하는 경우, 복귀한 5월 1일부터 7월 1일 2개월의 평균임금과 근무한 2개월간의 총일수를 근거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겁니다.
육아휴직 후 퇴직금 = 복귀 후 3개월(3개월 미만 시 해당 개월 수) 간 평균임금 / 복귀 후 3개월간 총 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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