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024년 10월 22일부터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를 신청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 재직자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기존 내일채움공제의 높은 기업부담금과 핵심인력 중심으로 지원하던 단점을 보완하여 보다 많은 중소기업 재직자가 가입할 수 있도록 기업부담금을 대폭완화한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제도의 내용과 신청일, 신청자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란?
중소기업 재직자가 월 최대 50만원을 적립하고, 중소기업은 재직자 납부금의 20%를 지원하여 만기가 도래하였을 때 재직자에게 전액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5년간 50만 원씩 3,000만 원을 적립하면 최대 4,029만 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2. 신청 조건
1) 중소기업 재직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자이면 누구나 가능(나이, 근속 연수 무관, 기간제 및 단시간, 외국인, 육아휴직자도 가입 가능) 단, ① 가입하려는 은행에 이미 본 상품의 계좌가 있는 경우, ②공제금, 해지환급금의 부정수급 시도 등의 사유로 중진공이 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③부정수급을 안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보조금법 등에 의해 환수금액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2)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 단, ①가입제한업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②휴폐업 중인 기업(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 중인 기업은 가입대상에 포함), ③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및 ④기타 공제약관 제5조에서 정한 부정수급·부당행위 해당 기업 등은 가입이 제한됩니다.
3. 지원 내용
중소기업 재직자가 만기일까지 해당 중소기업에 재직 시 적립금과 기업지원금을 지급하고 기업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및 손비처리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제지원 합니다.
근로자의 납입금 + 중소기업 지원금(근로자 납부금의 20%) + 은행 금리우대 + 정부 세제지원
4. 신청일 및 가입절차
중소기업 : 10월 22일(화) 부터 중진공 내일채움공제 사이트를 통해 신청
중소기업 재직자 : 10월 24일(목) 부터 기업은행 또는 하나은행을 통해 적금 가입의사 신청
5. 신청 관련 문의처
가입요건 검토, 세제혜택, 청약승인 관련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1588-6259), 재직자 우대저축(적금) 가입 관련은 각 은행(IBK기업은행(1566-2566), 하나은행(1599-0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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