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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및 자산 늘리기/부동산

(청약)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변경 내용 총 정리

by 코인노미스트 2024.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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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주택청약 장기가입자가 주택을 우선공급받는 청약제도로서 사회 초년생들의 주거 불안 및 근로 의욕 저하 문제를 해소하고, 무주택근로자의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자 등장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2024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과 청약 변경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변경 내용 총 정리

 

1. 청약 신청 가능지역에 거주

투기과열지구 및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주택건설지역 내에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한다는 이른바 '해당 지역 계속 거주 요건'이 존재합니다.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등본상 거주하고 있으면 되는지 아니면 6개월이나 1년 또는 2년 이상 계속 거주 기간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2. 특별공급에 당첨된 세대원이 없을 것

특별공급은 2000년 후반에 변화하는 사회 여건 반영을 위해 정부가 도입한 제도로서, 우선적으로 주택 공급이 필요한 대상에게 별도의 물량을 배정하여 공급하는 방식으로 세대당 평생 한 번으로 당첨 기회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3. 재당첨 제한 중인 세대원이 없을 것

재당첨 제한이란 청약에 당첨된 이후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아파트에 다시 당첨되는 것을 제한한다는 의미입니다. 재당첨 제한 기간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당첨된 주택 적용 기간(당첨일로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10년간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7년간
ㅌ지임대부 분양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조합 5년간

 

4. 일반공급 1순위 자격요건을 갖출 것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청약통장 1순위를 신청 자격으로 합니다. 청약통장이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 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분
  •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분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위축지역 외 수도권 :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분
  • 수도권 외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분
  • 지역별 납입인정 예치금액 이상인 분(단, 국민주택, 공공주택의 경우 600만 원 이상)

 

5. 세대에 속한 사람 모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

공고일 기준 신청자 본인을 포함, 세대구성원 전체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 단 한 번도 주택을 소유했던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청약홈에서 세대원 정보를 사전에 등록해 두고 세대원이 개별 로그인 후 동의 과정을 거치면 세대원의 주택 소유 정보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일 것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여야 하며, 만일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과거 1년 전부터 공고일까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7. 5개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할 것

모집 공고일이 있는 연도를 포함하여 5개년도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를 증빙하여야 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인한 청약 경쟁률 심화

 

8. 세대구성원에 따른 전용면적

구분 전용면적 60㎡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 ~ 85㎡ 이하 비고
혼인중인 자 신청가능 신청가능 -
미혼의 자녀가 있는 자 신청가능 신청가능 -
단독세대인 1인 가구 신청가능 신청불가 추첨공급(30%)에만 청약 가능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60%이하 또는 160%초과하나 부동산 가액(3억 3,100만원) 충족
단독세대가 아닌 1인가구 신청가능 신청가능

 

9. 세대별 소득 요건 또는 자산요건을 충족

민영주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60%, 국민주택은 130%, 공공구택은 130%(맞벌이 200%)를 충족해야 합니다.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은 소득 요건을 충족하고 2세 미만의 자녀 유무에 따라 신생아 우선공급(15%), 신생아 일반공급(5%), 우선공급(35%), 일반공급(15%)으로 배정된 물량에 청약할 수 있고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160%를 초과하더라도 자산요건(부동산 가액 3억 3,100만 원 이내)을 충족하면 추첨공급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단, 공공주택은 소득과 자산 기준 모두 충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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