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토교통부는 지난 23년 11월 24일 청년 등 국민 주거안정 강화방안 등에 따라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월세 대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청년 전월세 지원 정책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대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저리로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
1) 대상자
- 연령 : 만 19세 ~ 34세(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준 39세까지 연장)
- 소득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단독 세대주 3.5천만 원 이하
- 세대 :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2) 주택
- 요건 : 보증금 2억 이하
- 유형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3) 대출조건
- 한도 : 보증금 1억원
- 금리 : 1.5%
- 상환 : (당초) 대출연장 시 원금 10% 이상 상환 또는 0.1% 금리 가산전세 (개선) 대출 연장 시, 최초 원금상환 1회 유예
2.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를 대출해 주는 제도
1) 대상자
- 연령 : 만 19세 ~34세
- 소득 :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 세대 : 무주택 & 단독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2) 주택
- 요건 : 보증금 6,500만 원, 월세 70만 원 이하
- 유형 :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3) 대출조건
- 한도 : 보증금 4,500만 원, 월세 50만 원
- 금리 : 보증금 1.3%, 월세 20만 원 이하(0%), 월세 20만원 초과(1%)
3. 주거안정월세대출
월세 부담으로 고민인 청년들에게 주거안정 월세 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
1) 대상자
- 연령 : 만 19세 이상
- 소득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세대 : 무주택 세대주
2) 주택
- 요건 : 보증금 1억, 월세 60만 원 이하
- 유형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준주택(고시원 제외)
3) 대출조건
- 한도 : 보증금 미대 출, 월세 60만 원(최대 1,440만 원)
- 금리 : 일반형(1.8%), 우대형(1.3%)
<함께 보면 좋은 정보>
반응형
'정부지원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특례보금자리론 종료 2024년 보금자리론 금리, 신청 조건 변경 내용 총 정리 (0) | 2024.02.07 |
---|---|
소상공인 이자 환급 조건,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총 정리 (0) | 2024.02.02 |
2024년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신청 방법, 금리, 기간 등 총 정리 (2) | 2024.01.13 |
부모급여 2024년 변경 내용과 지급조건, 신청방법, 지급방법 총 정리 (0) | 2024.01.12 |
난방비 절약하고 현금으로 돌려받자!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신청기간 및 방법 (2) | 2024.01.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