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부터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됩니다. 아래에서는 얼마나 인상이 되었는지 그리고 부모급여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모급여란?
부목브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3년부터 도입된 급여 지원 정책입니다.
2. 부모급여 지원 조건과 금액
1) 0세 부터 1세까지 아동 일 것
0세(0~11개월)인 아동의 가정은 월 100만 원 / 1세(12~23개월)인 아동은 월 50만 원의 부모급여를 받게 됩니다.
2) 출생신고 및 부모급여 신청
부모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신고가 완료되어야 하며,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생후 60일이 지난 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부모급여 신청 방법
부모급여는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출생신고를 위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는 경우에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양식 작성을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하게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해주세요
<부모급여 신청 시 준비서류>
- 신청자(부모) 신분증
- 병원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
- 출생신고서(인쇄해서 미리 써가시면 좋아요)
4. 부모급여 지급방법 및 시기
2024년부터 인상된 부모급여는 2024년 1월 25일(목)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 입금됩니다. 계좌는 부모 또는 아이 명의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1)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 아동은 부모급여 100만 원 중 54만 원은 보육료 바우처로, 나머지 46만 원은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1세 아동은 부모급여 50만 원 중 47만 5천 원은 보육료 바우처로, 나머지 2만 5천 원은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어린이집 퇴소로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을 전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그 잔액을 현금으로 반환)
2)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생후 3개월 ~ 36개월 이하 영하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를 종일제 정부지원금으로 지원받게 되며, 종일제 정부지원금(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최저 18만 6천 원 ~ 최고 209.3만 원)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정보>
'정부지원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 월세 지원 정책과 청년 전세 지원 정책 조건 및 신청방법 총 정리 (2) | 2024.01.14 |
---|---|
2024년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신청 방법, 금리, 기간 등 총 정리 (2) | 2024.01.13 |
난방비 절약하고 현금으로 돌려받자!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신청기간 및 방법 (2) | 2024.01.01 |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주의사항 총 정리! (17) | 2023.12.22 |
세액공제 100%에 답례품까지 주는 고향사랑기부제 완벽 정리 (0) | 2023.12.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