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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인 유가상승과 더불어 가스비 또한 치솟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면서 우리들의 피부에 직접 와닿는 비용이 있습니다. 바로 난방비인데요, 정부가 난방용 주택에 대하여 도시가스를 절약하면 현금으로 캐시백 해주는 이른바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제도를 도입한다고 하여 아래와 같이 소개해드립니다.
1.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란?
도시가스를 통해 난방을 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겨울철(12월 ~ 3월) 동안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30% 한도, 10원 단위 절사)
2. 참여대상
주택난방용/중앙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 누구나(단, 취사용, 취사전용 요금제 사용자, 전출 세대 등 전년도 사용량 자료가 없는 세대는 참여 불가)
3. 캐시백 지급 기준
12월 ~ 3월 사용량에 대하여 1월 ~ 4월 고지서를 통해 절감량을 계산, 전년 동기간 대비 3% 이상 절감 시 절감율별 차등 지급
4. 캐시백 지급 방법
전년 동기간 대비 3% 이상 절감 성공시 신청자의 계좌번호로 현금 지급(6월 말 예정)
5. 캐시백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도시가스 캐시백(K-gascashback.or.kr)을 통해 가입(회원가입 완료됨과 동시에 캐시백 신청 완료)
<함께 보면 좋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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