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목돈이 필요하지만 저축할 자금이 부족하신가요? 이러한 청년들에게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하여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청년내일저축계좌"인데요, 아래에서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그리고 알기 쉽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일종인 희망저축계좌ㆍ청년내일저축계좌
자산형성지원사업이란 재정적인 지원과 복지서비스의 결합을 통해 근로빈곤층의 자립과 자활의 꿈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희망저축계좌와 청년내일저축계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기준 및 대상 그리고 지원유형(희망저축계좌I, 희망저축계좌II,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따라 아래와 같이 3가지로 구분됩니다.
3. 지원내용
본인의 저축액(10만원 이상)에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이라는 명목으로 10만 원 ~ 30만 원을 추가로 저축해 줍니다.
4. 유지기준
구분 | 유지기준 |
희망저축계좌I | 저축액 매월 10만원 이상 + 통장 가입기간 3년 +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 유지 |
희망저축계좌II | 저축액 매월 10만원 이상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청년내일저축계좌 | 저축액 매월 10만원 이상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1) 희망저축계좌I 유지기준 근로소득 상하한
2) 희망저축계좌II
3) 청년내일저축계좌
5.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은 보건복지부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나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6. 문의사항
위의 내용을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희망저축계좌 및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유지기준,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위 관련 아래의 포스팅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반응형
'내 자산 지키기(예금, 적금, 세금절약,카드) > 예금 및 적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회초년생, 청년 재테크, 월급 관리 방법(원칙) (2) | 2023.10.14 |
---|---|
마이너스통장 개설, 발급대상, 이자 등 총 정리 (0) | 2023.09.19 |
스텔스 통장 계좌 개설 방법과 활용 방법(꿀팁) (0) | 2023.08.24 |
압류방지통장 개념과 종류/가입 대상 /개설 방법/장단점 (0) | 2023.08.17 |
외화예금과 외화통장 개설 방법과 꿀팁 (0) | 2023.07.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