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금융권은 높은 대출금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은행권과 중소금융권에서 연 이자 4%를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자환급을 실시합니다. 단, 이자환급을 신청하기 위한 조건과 신청기간이 달라 헷갈릴 수도 있어 아래에서 자세히 정리하였으니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1. 은행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의 경우
대출 취급 시점 | 금리 | 대출 종류 | 지원내용 | 신청절차 |
'23년 12월 20일 이전 | 4% 초과 | 개인사업자대출 | 은행권 이자환급 | 불필요 |
1) 이자환급 조건 : 2023년 이후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소상공인 모두 대상
2) 이자환급 규모 : 총 1.36조 원 수준으로 1인당 평균 약 73만 원 수준으로 환급 예정
3) 대출기간에 따른 환급 시기
- 2023년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최초 집행 시 환급 예정액 전액 환급
- 이자 납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2023년 납부 이자분은 최초집행시 환급, 올해 납 부분은 분기별 환급
4) 이자환급 기간 : 2024년 2월 5일 ~ 2월 8일, 4일간
5) 이자환급 신청방법 : 별도의 신청절차 없음(대출 은행에서 SMS, 앱푸시를 통해 안내 예정)
2. 중소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의 경우
대출 취급 시점 | 금리 | 대출 종류 | 지원내용 | 신청절차 |
'23년 12월 31일 이전 | 5% 이상 7% 미만 |
개인사업자대출 법인소기업의 사업자대출 |
은행권 이자환급 | 필요 |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농, 수,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여전사(카드사,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의 경우 이자환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자환급 조건 : 2023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개인 및 법인
2) 이자환급 규모 : 1인당 대출액 최대 1억원으로 한정하여 1명이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50만 원 수준
3) 금리구간에 따른 이자환급 규모
4) 이자환급 신청기간 : 2024년 3월말부터 신청 가능
5) 이자환급 신청방법 : 대출을 받은 중소금융기관에 직접 신청(신청하지 않을 경우 환급하지 않음에 주의!)
6) 이자환급 시기 : '신청 시' 매분기 말일에 지급 예정(3월 29일, 6월 28일, 9월 30일,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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