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소기업의 취업을 활성화하고 청년층과 노년층, 장애인과 경력단절 여성 취업 장려를 위해 해당 대상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과 소득세 감면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2012년 1월 1일 이후 자산 5천억 미만인 중소기업에 취업한자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청년(만 34세 이하) : 201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사이에 취업한 만 34세 이하 청년
- 60세이상, 장애인 : 2014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사이에 취업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경력단절여성 : 2017년 1월 1일 부터 2023년 12월 31일 사이에 취업한 결혼, 출산 등으로 퇴직한 날로부터 2~15년 이내 동종업종에 재취업한 여성
2. 감면기간
- 청년 : 5년
-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 3년
3. 감면율 및 감면한도
- 청년 : 근로소득세의 90% 감면, 과세기간 별 200만 원 한도
-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 근로소득세의 70% 감면, 과세기간 별 200만 원 한도
4. 신청방법
① 소득세 감면 대상 근로자가 직접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
② 회사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
5. 감면효과
위와 같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으로 대상이 된 경우, 청년은 최대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아 최대 1,000만 원을 아낄 수 있으며, 60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은 최대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아 총 600만 원까지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6. 신청기한
신청서는 취업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합니다. 예를 들어서 5월 12일 입사한 경우라면 6월 30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기존에 이미 신청하여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7. 이전 직장에서 감면 받고 있는 경우, 이직 해도 적용 가능?
소득세 감면 혜택을 이전 직장에서 이미 받고 있는 경우라면 이직한 새 직장에서 다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감면 기간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은 5년) 간 중단 없이 적용받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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