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저소득 가정의 생계와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자는 5월까지 장려금을 신청해야지만 8월 말 지급받을 수 있으며, 기한 후 신청자는 신청 후 4개월 이후에 지급받을 수 있어 신속한 신청이 필요합니다. 아래에서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정의와 신청자격, 방법, 금액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2.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3. 신청자격
가구원 요건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 등 3개 기준에 따라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가구원 구성 자격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소득 요건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재산 요건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 제외
위와 같은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2023.12.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총 급여액 500500만 원 이상인자
4.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액
1)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2) 자녀장려금 지급금액
자녀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5.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정기신청 기간 : 2024. 5. 1 ~ 5.31
기한 후 신청 기간 : 2024. 6. 1 ~ 11. 30
-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시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2)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위의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겨와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9월 말까지 지급(정기신청분) 이 과정에서 장려금 지급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및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기지급 : 9월 말까지(2024년은 8월 말 지급 예정)
- 기한 후 지급 :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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