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모바일 뱅킹이 발달하면서 우리의 금융생활이 편리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만큼 돈을 잘못 보내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급하게 돈을 보내려다가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서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보낸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런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활용해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반환받는 방법을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시죠.
1.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란?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입니다.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 신청을 한 뒤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예금보험공사가 행정안전부, 금융회사, 통신사 등을 통해 돈을 받은 수취인 정보를 확인하여 '자진반환 또는 '지급명령'을 통해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착오송금반환지원 절차
① 반환지원을 신청하고, 지원대상에 해당될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
②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하여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보
③ 확보된 연락처, 주소 정보를 토대로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
④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
⑤ 회수 완료 시 회수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 후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 후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
착오송금반환 신청은 예금보험공사 본사 1층에 위치한 상담센터(서울 중구 청계천로30)에 직접 찾아가거나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kmrs.kdic.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온라인신청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kmrs.kdic.or.kr) 접속 및 로그인 후, 착오송금인 메뉴에 반환지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 신청대상여부 확인한 후 '신청서 작성'을 통해 접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에 있어서 본인이라면 ① 신청서 ② 본인 공인인증서, ③ 송금 계좌정보, ④ 수취 계좌정보(금융회사, 계좌번호 및 예금주), ④ 송금일시(시간 포함), ⑤ 수수료 및 확인가능 자료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2) 방문신청
①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② 착오송금 반환 지원 신청서(온라인 신청과 동일)
③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동의)서
④ 송금 계좌정보,
⑤ 수취 계좌정보(금융회사, 계좌번호 및 예금주),
⑥ 송금일시(시간 포함),
⑦ 수수료 및 확인가능 자료
⑧ 채권양도 통지 위임장
등 서류를 구비하여 예금보험공사 본사 1층에 위치한 상담센터(서울 중구 청계천로30)에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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