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같은 불경기에 경기도는 2024년 5월 31일부터 청년 참여자가 2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을 포함해 24개월 만기 후 58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가입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2024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가입조건, 제출서류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이란?
공고일(2024년 5월 24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이 매달 근로를 하며(소상공인, 아르바이트 포함)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후 58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통장
2. 신청대상
①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공고일 : 2024년 5월 24일)
② 공고일 기준 19세 ~ 39세 이하 청년(1984년 5월 25일 ~ 2005년 5월 24일 출생자)
* 재외국인 신청은 불가하며, 병역의무이행자는 신청 연령을 최대 3년(42세까지) 연장
③ 근로유형에 관계 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 할 것(소상공인, 아르바이트 근로자 포함)
④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3. 지원내용
매달 10만 원 저축 시, 2년 후 최대 580만 원 지급
(경기도 거주ㆍ저축ㆍ근로 의무사항 이행 시 현금 480만 원 + 100만 원 지역화폐)
4. 신청기간
2024년 5월 31일(금) 9:00 ~ 2024년 6월 17일(월) 18:00까지
* 신청기간 동안 24시간 수정 가능하나, 마감시간 전까지 최종 '제출' 버튼클릭 필수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http://account.ggwf.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방문, 우편접수 불가능, 선착순 아님)
6. 신청 제외(자격제한) 대상
위의 신청대상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아래 신청 제외 요건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자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22년 이전 신규가입),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일부 미래행복통장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자
- 국가 및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또는 중도해지한 자
-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청년복지포인트)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중도해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자립 두 배통장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자
- 국가공부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국가, 지자체 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국가, 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
-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 제외업종 근로자 : 불법 향락업체, 불법 도박, 불법 사행업 종사자
-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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