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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오면서, 사람들이 국세청에 가장 자주 묻는 연말정산 관련 질문 4가지를 종합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환급액 최대금액으로 받아 봅시다.
1. 하이패스 신용카드로 결제한 도로교통료도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되나요?
결론은 불가능입니다. 하이패스 신용카드로 결제한 도로교통료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외에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아파트관리비, TV시청료, 도로통행료
2. 월세 거주 중인데, 전입신고를 못한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상의 주소지가 같지 않으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월세 지급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적용 가능합니다.
3. 초등학생 자녀의 학원비나 태권도 수강료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나요?
학원이나 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초등학교 이상의 자녀부터는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학원이나 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단, 초등학교 입학연도의 1, 2월은 공제)
4. 65세의 부모님이 계신데, 경로우대자 공제가 가능한가요?
경로우대자 추가 공제란, 만 70세 이상의 인원에 대한 인적공제로서 1명 당 100만원의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나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2024년 귀속 기준 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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